허가 목적과 무관한 조건, 효력이 있나요?
허가처럼 행정청의 처분에 붙은 조건이 그 처분의 목적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면,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의 부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부관이 처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7조만으로 그런 조건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바는 부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처분 목적과 무관하다면 제17조제4항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그 부관의 적법성을 따져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효력 판단은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조건은 부관의 한 종류입니다. 제17조는 허가만이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를 다룹니다.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으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부관은 제4항의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