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 날짜도 2심 끝날 때로 바뀌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판단하고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면, 그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뒤 한쪽의 단독 노력으로 생긴 재산 변동처럼 공동재산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은 기준일 당시의 재산이라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항소가 계속되는 동안 재산이나 채무가 달라질 수 있어 “1심 때의 재산만 보나”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기준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되, 그 날짜까지의 모든 변동을 기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까지 가면 재산 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하여 변론을 종결한다면,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판결 선고일, 판결 확정일, 이혼소송 제기일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과 제843조를 전제로 한 대법원 2000스13 결정은 재판상 이혼의 기준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판례기준일·효과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대법원 2000스13 결정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함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협의한 경우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협의일이 아니라 협의이혼 성립일,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함
혼인관계 파탄 뒤 한쪽의 단독 노력으로 생긴 재산 변동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대법원 2013므1455,1462 판결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 가능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재산이 늘거나 빚이 줄면 모두 반영되나요?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되더라도, 그때까지 생긴 모든 재산 변동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 재산은 제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므1455,1462 판결은 파탄 뒤 한쪽이 단독 노력으로 채무를 갚은 사안에서, 변론종결 당시 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를 분할 대상에서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탄 뒤 단독 노력으로 형성된 예금은 제외하면서 같은 기간의 채무 변제만 반영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항소와 관계없이 이혼신고일이 기준인가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일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입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이혼신고 전에 했더라도 협의일이 기준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 성립일 뒤 새로 생긴 채무나 성립일 뒤 변제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협의일부터 이혼신고일까지 재산분할 대상 채무 일부를 갚았다면, 원칙적으로 변제액을 채무액에서 공제합니다.

협의일부터 이혼신고일까지의 채무 변제는 자금 출처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제3자가 증여한 돈으로 갚았다면 수증 경위를 기여도 산정에서 참작하고, 기존 적극재산으로 갚거나 새 채무를 내어 갚았다면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처럼 변론종결 뒤 확정된 재산도 포함될 수 있나요?

변론종결 당시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장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변론종결 뒤 퇴직금을 실제로 받았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한 때부터 기준일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스13 결정은 받은 퇴직금 전부를 분할 대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까지의 혼인기간 중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 기준일은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는 이 기준일 문제에 관한 징역·벌금·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일에 관한 공식 양형기준이나 처벌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0스13 — 대법원 2000. 5. 2. 선고 2000스13 판결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판결문 원문 (2000-05-02 선고)

대법원 2005다74900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

판결문 원문 (2006-09-14 선고)

대법원 2013므1455,1462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문 (2013-11-2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일이 자동으로 항소심 판결일로 바뀌나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심 변론을 종결해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한 날 이후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빠지나요?

별거일이나 파탄일이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의 일반 기준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탄 뒤 한쪽의 단독 노력으로 생겨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변동이라면 특별한 사정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으면 그날 재산으로 정하나요?

협의이혼을 예정해 미리 재산분할을 협의했더라도 기준일은 협의일이 아니라 협의이혼 성립일인 이혼신고일입니다. 협의일부터 이혼신고일까지 분할 대상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는 그 변제 경위에 따라 대상 재산액과 기여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