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이혼 재산분할 기준도 1심에서 2심으로 바뀌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1심의 변론종결일에서 항소심의 변론종결일로 바뀝니다. 항소심도 민사소송의 "사실심"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사이 부부의 재산 변동이 새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항소로 넘어가면 심리 기간이 추가로 길어집니다. 그 사이 부부 한쪽이 새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값이 오르거나 채무가 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변동들이 재산분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문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는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아니라, 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심리를 마무리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이 혼인 중에 쌍방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혼 사건이 최종 결정되는 시점보다는 재산 상황을 확정할 수 있는 심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에서 “남편의 퇴직금은 2억 원”이라고 정했다면, 그 기준은 1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상황입니다.

항소하면 기준 시점이 1심에서 항소심으로 변경됩니다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 법원도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항소심도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심”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는 순간 재산분할 기준이 1심의 변론종결일에서 항소심의 변론종결일로 변경됩니다.

결국 1심 판결 후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부의 재산 상황이 변했다면, 항소심은 그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재산분할을 새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정해진 분할 금액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일을 중심으로 재산을 다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 단계기준이 되는 시점관련 법령
협의이혼이혼신고일(이혼이 성립한 날)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 - 1심1심 변론종결일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준용)
재판상 이혼 - 항소심항소심 변론종결일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준용)

1심 변론종결일과 항소심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 변동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1심 변론종결일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새로 생긴 재산이나 변제된 채무는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 심리 당시 남편이 특정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면, 그 뒤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혼인 기간 동안의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항소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거한 이후에, 한쪽 배우자가 순수하게 자신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나 갚은 채무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후 배우자가 혼자의 노력으로 개인 차입금을 모두 갚아서, 항소심 변론종결일에는 그 차입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항소심도 그 차입금이 변론종결일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1심 변론종결일 당시 배우자가 아직 직장에 근무 중이어서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 항소심 진행 중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배우자가 실제로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혼인한 날부터 1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받은 퇴직금 전액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 중 혼인 기간 동안의 근로 부분만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0스13 — 대법원 2000. 5. 2. 선고 2000스13 판결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판결문 원문 (2000-05-02 선고)

대법원 2005다74900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

판결문 원문 (2006-09-14 선고)

대법원 2013므1455,1462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문 (2013-11-2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1심에서 "배우자가 분할받을 금액은 5억 원"이라고 판결받았는데, 항소심에 가면 이 금액도 다시 계산되나요?

네,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가 새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심과 항소심 사이에 재산의 가치나 규모가 변했다면, 항소심 판결의 금액도 1심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 진행 중에 한쪽이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이건 항소심에서 분할 대상이 되나요?

1심 변론종결일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실제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혼인 기간 동안의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항소심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한쪽이 새로운 채무를 지거나 기존 채무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재산 변동은 항소심 재산분할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의 새로운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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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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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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