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일도 2심이 끝나는 날로 바뀌나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심리하고 변론을 종결한다면, 기준은 1심 변론종결일에 고정되지 않고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됩니다. 다만 이는 2심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을 뜻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그렇다고 1심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의 모든 재산 변동이 분할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부터 변론종결일 까지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파탄 후 한쪽의 노력으로 채무를 갚아 변론종결 때 채무가 사라진 사안에서도, 그 채무를 분할 대상 채무 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협의이혼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 경우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민법 자체는 이러한 기준 날짜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합니다. 위 날짜 기준은 판례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2항
- 민법 제843조
관련 판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