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 날짜도 2심 끝날 때로 바뀌나요
요약 및 결론: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1심이든 2심이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래서 1심 선고 뒤 항소해 2심에서 변론이 다시 열렸다면, 기준일은 2심의 변론종결일로 이동한다(민법 제839조의2제2항, 제843조;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다만 이는 '원칙'이고, 혼인관계 파탄 이후 생긴 재산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혼인 중 공동형성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이혼 소송은 1심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 액수에 불복해 항소하면 심리가 다시 열리고, 그 사이 예금이 늘거나 줄고 빚을 갚는 등 재산 상태가 바뀐다. "그럼 재산분할 기준 날짜도 2심 끝날 때로 다시 잡히는 거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 이유다.
재산분할 기준일, 조문에 정해져 있나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한다. ‘변론종결일’이나 ‘이혼신고일’이라는 기준 시점은 조문에 없고, 대법원 판례가 이혼 유형별로 나눠 정한 것이다.
이혼 유형에 따라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이 기준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이 글은 재판상 이혼, 즉 항소로 심리가 2심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다룬다.
항소하면 기준일이 2심 변론종결일로 바뀌나
바뀐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1심에 한정되지 않고, 사건이 2심까지 진행되면 그 2심(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된 날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즉 1심 변론종결 시점의 재산 상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로 심리가 계속되는 한 재산분할 액수 산정의 기준시점도 함께 뒤로 이동한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재산 내역을 다시 심리하고, 필요하면 새로 입증자료를 낼 여지가 생긴다.
기준일이 원칙이라는데, 예외도 있나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은 변론종결일 기준이 “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 이후 한쪽이 혼자 노력해 갖고 있던 채무를 변론종결 전에 이미 다 갚은 사안이 다뤄졌다. 원심은 “채무가 이미 소멸했으니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다만 분할비율을 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별거·파탄 후 한쪽 혼자 갚아 변론종결 시점엔 이미 없어진 채무라도, 분할 대상 채무 금액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이 ‘기준일이 별거일이나 파탄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기준일은 여전히 변론종결일이고, 다만 그 사이 생긴 특정 재산변동을 분할 대상에서 빼거나(혹은 넣어야 하는지) 별도로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채무를 갚거나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사안별로 결과가 다르므로 하나로 뭉뚱그릴 수 없다.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된 채무 변제라면 그 변제 경위를 가려 분할대상 재산액에 반영하고, 혼인관계 파탄 이후 한쪽의 일방적 사정으로 생긴 변동이라면 제외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므1455,1462 판결;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의 채무변제 법리 참조).
퇴직금도 별도 법리가 있다. 대법원 2000스13 결정은, 변론종결일 당시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장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그 뒤 실제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았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받은 퇴직금 중 혼인한 때부터 기준일(변론종결일)까지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 대상이 되고, 받은 퇴직금 전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리가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행위·상황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판례 | 기준일·효과 |
|---|---|---|
| 재판상 이혼(항소 포함)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제843조; 대법원 2000스13 결정 | 분할 대상·액수는 사실심(1심 또는 2심) 변론종결일 기준 |
| 협의이혼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 | 협의이혼 성립일(이혼신고일) 기준, 사전 협의일 아님 |
| 혼인 파탄 후 일방 단독 사정으로 생긴 재산변동 | 대법원 2013므1455,1462 판결 | 특별한 사정 있으면 변동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또는 포함시켜 산정) |
| 변론종결일 당시 미확정 퇴직금 | 대법원 2000스13 결정 |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아님. 사후 수령 시 혼인~기준일 근로대가 부분만 대상 |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3항 | 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
실제 처벌 수위
이 주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것으로, 법정형·벌금·형량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표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수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분할 액수와 비율은 개별 사건의 재산 내역·기여도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한다. 재산분할비율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이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이라고 밝혀,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거나 개별 재산마다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자주 묻는 질문
1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졌는데 항소하면 재산 내역을 다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 항소로 2심 심리가 열리면 2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재산 상태와 변동 내역이 산정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스13 결정).
별거 중에 혼자 빚을 다 갚았는데 항소심에서도 그 빚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 대법원 2013므1455,1462 판결은 파탄 이후 한쪽이 혼자 노력해 변론종결 전에 이미 갚은 채무라도, 그 채무가 혼인 중 공동생활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 채무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혼인 중 공동형성 재산관계와 무관한 후발적 사정이라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항소심 중에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전부가 아니다. 대법원 2000스13 결정에 따르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부터 변론종결일(2심이면 2심 변론종결일)까지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 대상이고, 그 이후 근무에 대한 대가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