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 날짜도 2심 변론종결일로 바뀌나요
요약 및 결론: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의 재산분할은 민법 제843조가 제839조의2를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항소해서 2심 변론이 열리면 1심이 아니라 2심 변론이 끝난 날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난 뒤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재산 변동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민법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상속 관련 조문(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이고, 재산분할 조문인 제839조의2와 제843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의 재산을 나누느냐"는 기준일 문제는 지금도 법조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 정해집니다. 이혼소송이 항소로 길어지면 그사이 대출 잔액이나 예금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별거 뒤 한쪽이 혼자 4억 원대 대출을 갚아 2심 변론종결 때 채무가 사라진 사건에서 분할 계산을 두고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날짜는 법조문에 적혀 있나요?
재산분할 기준 날짜는 민법 조문에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재판상 이혼)과 ‘이혼신고일’(협의이혼)은 모두 대법원 판례가 정한 기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주어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고, 효과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843조입니다.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하면 1심과 2심 중 어느 날이 기준인가요?
판례가 정한 기준은 ‘1심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항소심(2심)도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사실심입니다. 그래서 항소로 2심 변론이 진행되면 2심 변론이 끝난 날의 재산과 그 액수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3므1455,1462 판결은 2심이 기준이 된 실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고,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재산 상태를 놓고 분할 대상을 따졌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기준이 될 수는 없나요?
판결 선고일, 판결 확정일, 소를 제기한 날은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일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변론종결일입니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의 사안을 보면 날짜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 사건 이혼소송은 1997. 8. 22.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은 1997. 9. 5. 선고되었고 1997. 10. 7.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변론종결일(1997. 8. 22.)을 기준일로 삼아 퇴직금 중 분할 대상 부분을 계산했습니다.
소송 중 한쪽이 혼자 빚을 갚거나 재산을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종결일 기준은 원칙이고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3므1455,1462 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 한쪽에게 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 404,236,131원이 있었습니다. 별거 뒤 이 사람이 혼자 갚아 채무가 모두 없어졌고, 오히려 예금채권이 생겼습니다(2011. 7. 26. 기준 55,612,702원). 원심은 이 채무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소멸했다며 분할 대상 채무에서 빼고, 그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 소멸은 혼인 파탄 뒤 한쪽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원심 변론종결 시점에 소멸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준일을 별거일이나 파탄일로 바꾼 판결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여전히 사실심 변론종결일이고, 파탄 이후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변동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분할 대상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파탄 이후 생긴 예금채권은 단독 노력의 결과라며 분할 대상에서 빼면서 같은 기간의 대출 변제는 공동 협력의 결과처럼 계산한 데 대해 “이유모순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변론종결 뒤에 받은 퇴직금도 나누나요?
변론종결일 당시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장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스13 결정). 다만 그 뒤 실제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았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받은 퇴직금 중 혼인한 때부터 기준일까지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받은 퇴직금이 전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0스13 사안에서 한쪽 배우자는 변론종결 뒤인 1998. 3. 7.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으로 177,754,430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한 퇴직일시금 상당액인 161,921,830원만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177,754,430원 전부를 분할 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나머지 15,832,600원을 이혼 후 근로의 대가로 보고 액수를 정할 때 참작했기 때문에 결론은 타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퇴직금 법리가 이후 판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기준 날짜는 언제인가요?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했더라도 기준일은 협의한 날이 아니라 협의이혼 성립일입니다. 성립일 이후에 부부 한쪽이 새로 진 채무나 변제된 채무는 참작하지 않습니다. 성립일 이후에 생긴 채무는 분할 대상 소극재산(채무)이 될 수 없습니다.
협의일부터 성립일 사이에 분할 대상 채무의 일부를 갚은 경우, 판례는 세 가지로 나눠 처리합니다.
- 원칙: 갚은 금액은 채무액에서 공제합니다.
- 제3자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갚은 경우: 분할대상 재산액이 겉으로는 늘어나지만, 증여받은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할 때 참작합니다.
- 기존 적극재산으로 갚았거나, 갚으려고 새 채무를 진 경우: 줄어든 채무만큼 적극재산이 줄거나 새 채무가 늘어나므로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2005다74900은 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인지 다툰 사해행위취소 사건이고, 위 기준일 법리는 그 판단 과정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상황별로 기준 날짜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ㆍ판례 | 기준 시점ㆍ효과 |
|---|---|---|
| 이혼소송이 1심에서 끝난 경우 |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 2000스13 결정 | 사실심 변론종결일(1심 변론종결일) |
| 항소해 2심 변론이 진행된 경우 |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 2013므1455,1462 판결 | 2심(원심) 변론종결일이 원칙 |
| 판결 선고일ㆍ확정일ㆍ소 제기일 | 2000스13 결정 | 기준일이 아님(변론종결일 기준) |
| 혼인 파탄 뒤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재산이 변동된 경우 | 2013므1455,1462 판결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혼자 갚아 소멸한 채무도 분할 대상 채무 금액에 포함 |
| 기준일 뒤 퇴직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 2000스13 결정 |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혼인 시부터 기준일까지의 근로 대가 부분만 분할 대상 |
| 협의이혼 | 민법 제839조의2 / 2005다74900 판결 | 협의이혼 성립일(이혼신고일). 이후 생긴 채무나 변제는 참작하지 않음 |
| 협의일~성립일 사이에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 2005다74900 판결 | 원칙은 공제 / 증여받은 돈이면 기여도에 참작 / 기존 재산이나 새 채무로 갚았으면 변동 없음 |
| 재산분할 청구 기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
기준 날짜가 달라지면 실제 분할액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항소로 기준일이 1심에서 2심 변론종결일로 옮겨 갈 때 분할액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재산분할은 형벌이 아니어서 양형기준 같은 수치 기준도 없습니다.
판례로 확인되는 차이는 사건마다 구체적입니다. 2000스13 결정에서는 기준일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퇴직금이 177,754,430원과 161,921,830원으로 나뉘었고, 차이는 15,832,600원이었습니다. 2013므1455,1462 판결에서는 404,236,131원의 채무를 분할 대상 채무에 넣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례는 분할비율을 재산마다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여도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전체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하나의 비율로 봅니다(2005다74900 판결).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해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재산별로 비율을 달리 정해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바뀌어 대상 재산이나 채무가 달라지면 그 차이는 결국 전체 분할액에 반영됩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까지 상고하면 기준 날짜가 대법원 판결 날로 바뀌나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2013므1455,1462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틀을 원칙으로 확인하고 그 위에서 법리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뒤 다시 열린 2심에서 기준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판결이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별거 후 혼자 갚은 대출도 재산분할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1455,1462 판결은 별거 뒤 한쪽이 혼자 노력해서 갚아 변론종결 때 이미 소멸한 대출 채무도 부부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분할비율에서만 고려한 원심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기준일 자체를 별거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재산 변동을 예외로 다룬 것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이 조문이 준용됩니다. 조문에는 '시효'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조문 문언 그대로 '이혼한 날부터 2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