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했을 때 재산분할 기준 날짜는 바뀌나요?
기본 원칙: 1심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여기서 ‘사실심’은 1심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항소해도 기준 날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2심)에 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여전히 1심에서 변론이 끝난 그 날짜입니다. 2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심 가정법원에서 2024년 1월 15일 변론이 종결되고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2024년 9월 20일 변론이 종결된다면, 재산분할 기준은 계속 2024년 1월 15일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기준 시점 차이
이혼의 형태에 따라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미리 재산분할을 협의했어도 협의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혼신고가 접수된 날이 기준입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 선고일도 아니고 확정일도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소되든 상고되든 이 기준은 유지됩니다.
기준일 이후에 생긴 재산 변동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
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채무가 발생했거나 기존 채무가 완전히 갚아진 경우, 그 변동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한쪽이 개인적 노력으로 빚을 모두 갚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변론 시점에는 이미 채무가 소멸했지만, 그 갚아진 채무도 분할 대상 채무로 계산해 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합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재산분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항소 과정에서 생긴 재산 변동의 처리
1심 변론 종결 이후 항소 과정에서 한쪽이 새로운 재산을 얻거나 새로운 빚을 지었다면, 그것이 혼인생활과 관계없는 한쪽의 개인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때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항소해도 재산분할의 기준 날짜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1심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2심 법원도 이 동일한 기준시점에 따라 1심의 판단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분할 내용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준일 이후의 재산 변동 중 혼인과 무관한 것들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분할비율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및 판례
민법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2항
- 제843조(준용규정)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관련 판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