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일도 2심 변론종결일로 바뀌나요?
결론부터
재판상 이혼이라면, 그렇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여기서 “사실심”은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심급, 즉 1심과 항소심(2심)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그러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제기되고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재산분할의 기준일도 1심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항소심(2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날로 옮겨간다.
다만 이 원칙은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이혼)에만 적용된다. 협의이혼은 애초에 “항소”라는 절차 자체가 없는 영역이므로 별도로 짚어야 한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한다.
1. 재산분할 기준일, 조문에는 안 나온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다음과 같이만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조문 어디에도 ‘변론종결일’이나 ‘이혼신고일’이라는 말은 없다. 이 기준일들은 대법원이 판례로 채워 넣은 해석 기준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3조가 제839조의2를 준용하는 구조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제839조의2 자체는 “협의상 이혼한 자”를 주어로 한 조문이다).
2. 재판상 이혼 —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 항소심도 사실심이다
대법원 2000스13 결정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법리는 이후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에서도 “원칙”으로 다시 확인됐다.
핵심은 **“사실심”**이라는 단어다. 사실심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직접 심리하는 심급을 뜻하고, 1심과 항소심(2심)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 1심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 1심 변론종결일이 기준.
-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제기되고 사건이 2심으로 올라가면 → 항소심에서 변론이 다시 종결되는 날이 새 기준일이 된다.
-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므로, 그 사이 늘거나 줄어든 재산·채무도 원칙적으로 새로 반영될 여지가 생긴다.
즉 항소 자체가 기준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도 사실심이기 때문에 그 심급에서 변론이 끝나는 시점이 곧 기준일이 되는 구조다.
3. 예외 — 파탄·별거 이후 변동이 “한쪽만의 후발적 사정”이면 제외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 ‘원칙’이라고 거듭 표현되는 이유는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므1455,1462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부터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별거 이후 자신의 수입으로 채무를 혼자 갚아 변론종결 시점에는 이미 채무가 사라진 상태였는데, 원심이 이를 분할 대상 채무에서 완전히 빼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는 식으로 처리하자, 대법원은 그 채무를 분할 대상 채무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즉 변론종결 시점의 외형(채무 소멸 여부)만 보지 말고, 그 변동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일방의 사정에서 비롯됐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그 경위를 반영”하라는 취지다. 이 판결을 “기준일이 별거일이나 파탄일로 바뀐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기준일 자체는 여전히 사실심 변론종결일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지를 가려내는 법리다.
항소심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1심 변론종결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에 대해서도 같은 틀로 — 혼인 중 공동 형성·유지와 관련된 변동인지, 한쪽의 후발적·일방적 사정인지를 가려 판단하게 된다.
4. 참고 사례 — 퇴직금은 기준일 이후에도 일부 반영된 예
대법원 2000스13 결정은 변론종결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장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그 뒤 실제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부터 기준일(변론종결일)까지 근무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다. 받은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 법리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5. 협의이혼 — 항소 개념이 없다, 기준일은 이혼신고일에 고정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해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이고, 애초에 “소송”이 아니므로 “항소”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해 두었더라도 기준일은 그 협의일이 아니라 이혼신고일이고, 이혼신고일 이후에 새로 생긴 채무나 변제된 채무는 참작하지 않는다.
협의일부터 이혼신고일 사이에 분할 대상 채무 일부를 갚은 경우는 셋으로 나뉜다.
- 원칙: 갚은 금액만큼 채무액에서 뺀다.
- 제3자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갚았다면: 그 수증 경위를 기여도 산정에 참작한다.
- 기존 적극재산이나 새 채무로 갚았다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적극재산이 그만큼 줄거나 새 채무가 그만큼 늘기 때문).
재산분할 부분만 따로 소송(비송)으로 다투게 되어 그 절차에서 항소가 있더라도, 이혼 자체의 성립일(신고일)은 이미 확정돼 있으므로 재산분할 기준일이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점이 재판상 이혼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다.
요약
| 이혼 유형 | 재산분할 기준일 | 항소의 영향 |
|---|---|---|
| 재판상 이혼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항소로 2심까지 가면 기준일이 2심 변론종결일로 이동 (단, 파탄 후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변동은 제외될 수 있음) |
| 협의이혼 | 이혼신고일(협의이혼 성립일) | 항소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신고일에 고정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843조
-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관련 판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