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은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 학교급식법 제15조로 읽는 직영 원칙과 위탁의 예외

입력 2026.09.28. 오전 10:08

한 줄 답

원칙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고, 위탁도 가능하다.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위탁이 금지된다고 읽으면 틀린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여기에도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유보가 붙는다.


1. 조문 원문 (학교급식법 제15조)

현행 기준: 학교급식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4호, 2026. 2. 19.,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구조: 항 3개, 호 없음, 목 없음.
  • 어미: 제1항은 재량(할 수 있다), 제2항·제3항은 서술형.
  • 제15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다. ‘학교급식’·‘학교급식공급업자’의 뜻은 제15조가 아니라 **제2조(정의)**에서 온다.

2. “직영하되 … 위탁할 수 있다” — 한 문장에 담긴 원칙과 예외

제15조제1항은 원칙과 허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붙여 놓았다.

구분조문 문언읽는 법
원칙“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관리·운영의 주체는 학교의 장
허용”…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재량. 요건을 갖추면 위탁 가능
절차 요건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심의만·자문만으로 줄여 말할 수 없음
상대방 요건“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제3항)
단서“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 위탁하지 아니한다”대상이 한정됨 + 불가피한 경우 유보

즉 “학교급식은 반드시 학교가 직접 해야 한다”도, “업체에 맡기는 것은 금지다”도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조문은 직영을 기본 형태로 두고, 절차와 상대방 요건을 갖춘 위탁을 허용한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전면 금지’ 같은 표현으로 옮기면 내용이 달라진다.


3. 위탁하려면 무엇을 거쳐야 하나

(1)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제15조제1항)

조문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라고 쓴다. 두 절차를 ‘심의’나 ‘자문’ 한쪽으로 축약해 설명하는 것은 문언과 다르다.

(2) 의무교육기관은 관할청의 사전 승인 (제15조제2항)

제2항의 승인 의무는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걸린다.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 대상이 의무교육기관으로 한정된다. 모든 학교로 넓혀 읽을 근거가 조문에 없다.
  • 승인은 “미리” 관할청에서 얻는 것이다. 위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구조가 아니다.

(3)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제15조제3항)

  •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세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 “업체가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의 구체적 답은 법 제15조 본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4. 식재료 업무: 단서를 정확히 읽기

단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1. 대상이 한정된다. 위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대상은 급식 업무 전부가 아니라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다.
  2. 예외 없는 금지가 아니다.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유보가 붙어 있다.

그래서 이 단서를 “식재료 관련 업무는 어떤 경우에도 위탁할 수 없다”로 옮기면 조문을 바꿔 쓰는 것이 된다. 반대로 “식재료도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다”고 읽는 것도 원칙과 예외의 순서를 뒤집는다. 문언의 순서는 원칙적 비위탁 →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다.


5. 개정 연혁과 시행일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1) 지금의 제15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0년 개정이다

제15조제1항 말미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20.1.29>이고,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876호(공포 2020. 1. 29.)**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354호, 2026. 2. 19.)와 다르다. 2026년 개정이 제15조 문언을 고쳤다고 설명하면 사실과 다르다.

(2) 2026년 개정법(법률 제21354호) 부칙의 구조

부칙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1354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7조의 개정규정: 2027년 7월 1일
제2조(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는다. 제1조가 원칙적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과 각 호의 예외를, 제2조가 적용례를 둔다.
  • 제1조 각 호의 예외: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
  • 제2조의 적용례는 제15조의2 개정규정에 관한 것으로, 그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제15조(운영방식)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보이지 않는다.

(3)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을 현행처럼 쓰지 않기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2027년 7월 1일이다.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므로, 이 개정 내용을 현재 적용되는 규정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부칙 제1조제2호).

한편 법률 제21354호는 제15조의 운영방식 조문 외에 제2조(정의),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등을 함께 고쳤다. 이 중 제2조와 제15조의2는 제15조 논의와 맞물려 인용되는 조문이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급식은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A. 제15조제1항 본문의 원칙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같은 문장에서 위탁을 허용하므로, 직영만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Q. 업체에 맡기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A. 조문의 어미는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절차를 거치고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라면 위탁이 허용되는 구조다. 위탁이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Q. 식재료 구매도 업체에 맡길 수 있나요? A. 원칙은 아니다. 단서는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위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유보가 붙어 있어,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Q. 위탁할 때 교육청 승인이 필요한가요? A. 제15조제2항은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라고 정한다. 조문 문언상 대상이 의무교육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승인 시점은 사전이다.

Q. 어디까지 위탁할 수 있고, 업체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 업무위탁의 범위와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제15조제3항). 구체적 기준은 법 제15조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Q. 제15조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A.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15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과태료 액수, 특정 사건번호를 제시할 수 없다.


7. 요점 정리

  1. 제15조제1항: 직영이 원칙, 절차·상대방 요건을 갖춘 위탁은 허용(재량 어미).
  2.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둘 중 하나로 축약 불가).
  3. 단서: 위탁하지 않는 대상은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 업무로 한정되고, 불가피한 경우의 유보가 있다.
  4. 제2항: 의무교육기관의 위탁은 관할청의 사전 승인 사항.
  5. 제3항: 위탁 범위·공급업자 요건 등은 대통령령 위임 사항.
  6. 현재 문언은 **2020. 1. 29. 개정(법률 제16876호)**의 결과이며, 제7조 개정규정은 2027. 7. 1. 시행 예정으로 아직 현행이 아니다.

참고 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4호, 2026. 2. 19.,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 개정규정 2027. 7. 1. 시행(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항·제1항 단서·제2항·제3항 — <개정 2020.1.29>(법률 제16876호)
    •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 부칙(법률 제21354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및 제1조제1호·제2호, 제2조(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유치원운영위원회)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 인용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 인용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데이터(학교급식법, 시행 2026. 8. 20.)를 그대로 전사한 것이다. 개별 학교의 급식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과 관할청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에는 해당 시점의 현행 법령 전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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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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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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