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은 직영이 원칙, 위탁은 조건부 허용입니다

입력 2026.09.28. 오전 10:08

학교 급식은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직영이 원칙인 이유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라고 규정했습니다. “직접”이라는 표현을 통해 학교 급식은 학교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언제 위탁이 가능한가

학교급식법은 이 원칙의 예외로 위탁을 허용합니다. “학교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항).

위탁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의와 자문을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무교육기관의 사전 승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은 의무교육기관에서 위탁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절대로 위탁할 수 없는 분야

학교급식법은 식재료의 선정,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위탁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제1항 단서).

다만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탁 시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업무 위탁의 구체적인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제3항). 따라서 학교가 위탁을 고려할 때는 교육청의 지침과 해당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학교 급식은 원칙적으로 학교가 직접 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과 필요시 교육청 승인을 거쳐 조건부로 위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재료 선정·구매·검수는 원칙적으로 학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제1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