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 급식은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 학교 급식은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 학교 급식은 직영이 원칙, 위탁은 조건부 허용입니다
- 학교 급식은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 학교 급식은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 학교 급식은 직영이 원칙이지만, 요건을 갖추면 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 학교 급식, 직영이 원칙일까 위탁이 원칙일까 — 학교급식법 제15조로 보는 답
- 학교 급식은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 학교급식은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 학교급식은 꼭 직영으로 해야 하나요?
- 학교 급식은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 학교급식법 제15조로 읽는 직영 원칙과 위탁의 예외
- 학교급식,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에 위탁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