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은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직영이 원칙이되 위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항 단서는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에 한해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않도록 한다. 의무교육기관이 업무위탁을 하려면 제1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급식 운영 방식을 둘러싼 학부모 민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은 학기 초마다 반복된다. "위탁급식은 불법 아니냐", "식재료 구매까지 업체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질문이 대표적인데,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두 질문 모두 단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학교급식법은 2026년 2월 19일 법률 제21354호로 일부개정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운영방식을 정한 제15조의 문언 자체는 그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학교급식은 반드시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하나요?
원칙은 학교의 직접 관리·운영이고, 예외적으로 위탁이 허용된다.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라고 원칙을 밝힌 뒤, 같은 문장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이어 쓴다.
문장 끝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점이 중요하다. 위탁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따라서 “위탁급식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고, 반대로 “학교가 원하면 아무 절차 없이 맡길 수 있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제15조제1항은 직영 원칙과 위탁 허용, 그리고 위탁의 절차 요건을 한 문장 안에 함께 담고 있다.
위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제15조제1항은 위탁 전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심의·자문”을 함께 적고 있으므로, 심의만 거쳤다거나 자문만 받았다는 식으로 요건을 줄여 읽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 요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다. 그 구체적 내용은 제15조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즉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별 학교가 어떤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지를 따지려면 법률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구조다.
식재료 구매까지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제15조제1항 단서는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위탁하지 않도록 한 대상은 급식 업무 전체가 아니라 식재료의 선정, 구매, 검수 세 가지 업무에 한정된다.
그리고 이 단서에도 유보가 붙어 있다.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가 앞에 놓여 있으므로, 단서를 예외 없는 금지로 읽는 것은 조문을 넘어선 해석이다. 조리·배식 등 다른 급식 업무는 단서의 대상이 아니라 본문의 위탁 허용 범위 안에서 판단된다.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절차가 다른가요?
다르다. 제15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사전 승인 의무는 의무교육기관의 업무위탁에만 걸리는 요건이고,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넓혀 읽을 수 없다.
승인 시점도 조문에 명시돼 있다.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위탁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에 승인을 받는 방식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행위별 정리: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걸리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요건·효과 |
|---|---|---|
|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본문 | 법이 정한 원칙 형태(“직접 관리·운영하되”)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 업무 위탁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 유치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위탁 가능(재량, “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 업무 위탁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단서 |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함 |
| 의무교육기관이 업무위탁을 하려는 경우 | 학교급식법 제15조제2항 |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 위탁 범위·공급업자 요건 등 세부사항 확정 | 학교급식법 제15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 위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가 아니다. 제15조 위반에 따르는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정리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15조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5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이나 과태료 조문, 그리고 관련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영 원칙을 어기면 징역 몇 년”, “승인 없이 위탁하면 과태료 얼마”와 같은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두는 것이 정확하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도 마찬가지다. 제15조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처벌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하는 서술은 근거가 없다. 제15조가 의무교육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할청의 사전 승인을 두고 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개정으로 급식 운영방식이 바뀌었나요?
제15조의 문언은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현행 제15조에 붙은 연혁 표기는 <개정 2020.1.29>이고,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876호(공포 2020년 1월 29일)다. 학교급식법 상단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354호(2026년 2월 19일 공포, 2026년 8월 20일 시행)와는 다른 개정이다.
법률 제213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에는 제2조(정의),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가 있다. 이 중 제7조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부칙 제1조제2호).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부칙 제1조제1호),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다. 제15조 자체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들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급식은 불법인가요?
아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면서도,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위탁 자체를 금지한 조문은 아니다.
식재료 구매는 절대 업체에 맡길 수 없나요?
절대적 금지는 아니다. 제15조제1항 단서는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를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라는 유보가 조문에 함께 들어 있다. 다만 단서의 대상은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로 한정된다.
의무교육기관이 급식을 위탁하려면 관할청 승인이 필요한가요?
학교급식법 제15조제2항은 의무교육기관이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승인은 위탁 이전에 "미리" 받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이 사전 승인 의무는 의무교육기관의 업무위탁에 걸리는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