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은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법은 일정한 절차와 요건 아래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위탁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아무 절차 없이 급식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원칙은 학교의 직접 관리·운영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정합니다. 이 문언은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학교 측의 관리 책임을 기본 구조로 둡니다.

다만 같은 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위탁은 법이 허용하는 운영 방식이지만 절차와 상대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탁하려면 심의·자문과 상대방 요건이 필요합니다

위탁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조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칠 것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것

제15조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가운데 하나만 거치면 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심의·자문을 거쳐”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위탁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업무위탁의 구체적 범위와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은 여기서 다루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하지 않습니다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단서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식재료 관련 업무는 일반적인 급식 업무 위탁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외 없는 금지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은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은 미리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위탁 이후의 절차가 아니라, 업무위탁 전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이 사전 승인 규정은 제15조제2항이 정한 의무교육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기준입니다.

정리

학교급식은 학교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과 위탁 상대방의 요건을 전제로 업무위탁을 허용합니다. 특히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하지 않으며,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의 업무위탁에는 관할청의 사전 승인도 필요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 학교급식법 제15조제2항
  • 학교급식법 제15조제3항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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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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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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