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에 위탁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고, 의무교육기관이 위탁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급식을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지, 업체에 맡겨도 되는지는 학부모와 급식업계에서 꾸준히 나오는 질문이다. 2026년 2월 19일 학교급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다루는 제15조의2가 신설되는 등 급식 관련 제도가 계속 손질되고 있어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시기다. 다만 이번 개정이 직영·위탁의 기본 원칙을 정한 제15조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누가 운영하나요?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한다고 정한다. 즉 급식 운영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학교장이고, 위탁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된 구조다. 이 문언은 법률 제16876호(공포 2020. 1. 29.)로 만들어진 것으로, 2026년 개정(법률 제21354호)으로도 제15조제1항 본문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합법인가요?
가능하다. 제15조제1항은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같은 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허용한다. 다만 아무 절차 없이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하며 상대방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심의만 거치거나 자문만 거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조문 문언상 심의와 자문을 함께 거치는 절차로 규정돼 있다.
식재료 구매까지 위탁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제15조제1항 단서는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급식 업무 전반을 위탁하는 것과 달리,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는 원칙적으로 학교가 직접 담당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위탁이 허용되는 구조다.
위탁의 종류별로 법적 근거와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위탁”이라도 무엇을 위탁하는지, 어떤 학교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다르다. 아래 표로 정리한다.
| 구분 | 적용 조문 | 요건·효과 |
|---|---|---|
| 학교급식 직접 운영(직영) | 제15조제1항 본문 | 원칙적 운영 형태, 별도 위탁 요건 불필요 |
| 학교급식 업무 위탁(일반) | 제15조제1항 본문 |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 요건 갖춘 자에게만 위탁 가능 |
|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위탁 | 제15조제1항 단서 | 원칙적으로 금지,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 허용 |
| 의무교육기관의 업무위탁 | 제15조제2항 | 위탁 전에 미리 관할청의 승인 필요 |
| 위탁 범위·급식공급업자 요건 세부 | 제15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위임, 구체적 수치·기준은 이 조문에 없음 |
의무교육기관은 위탁할 때 뭐가 다른가요?
의무교육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5조제2항). 이 사전 승인 의무는 의무교육기관에만 걸리는 요건이고,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문 문언상 승인은 위탁 이후가 아니라 위탁을 하기 “미리” 받아야 하는 사전 절차다.
위탁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제15조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즉 어떤 업체가 급식공급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위탁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검토한 법률 조문(제15조) 자체에는 그 구체적 수치나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직영·위탁 원칙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이 부분은 확인된 자료가 없다. 제15조 위반에 대해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 관련 판례는 이번에 검토한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급식법 제15조는 급식 운영방식의 원칙과 위탁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액수를 단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2026년 개정이 위탁 원칙을 바꿨나요?
바꾸지 않았다. 2026년 2월 19일 개정(법률 제21354호)으로 함께 손질된 조문은 제2조(정의), 제3조, 제3조의2,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이고, 제15조 자체의 문언은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참고로 제7조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글 작성 기준일인 2026년 9월 28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관련 법령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을 업체에 위탁하면 불법인가요?
아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은 학교장의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아무 업체에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적법하다.
식재료 구매도 외부 업체에 맡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이 금지되며, 이 예외 인정 여부는 개별 학교의 급식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학교가 위탁할 때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다. 사전 승인 의무는 의무교육기관이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제15조제2항).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학교의 위탁에 이 승인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