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꼭 직영으로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는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학교급식은 학생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핵심 영역이면서도, 직영과 위탁 사이의 효율성 논쟁이 지속됩니다. 법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된 범위 내 위탁을 허용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급식 질 관리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문

학교급식 운영의 기본 원칙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직접 관리·운영’이 원칙인 것은 학교가 급식의 영양·안전·위생 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법이 이를 절대적 금지로 보지 않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어떤 업무까지 위탁할 수 있나요?

학교는 급식 조리, 배식, 위생관리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제15조제1항 단서). 다만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예외 유보가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제15조제3항).

업무 구분적용 조문위탁 여부
급식 조리·배식·위생관리제15조제1항위탁 가능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제15조제1항 단서원칙 불가능

위탁할 때 따라야 할 절차는?

학교가 급식 업무를 위탁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제15조제1항).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유아교육법 제19조의3)를,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통해 심의·자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더불어 의무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이 위탁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15조제2항). 고등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는 관할청 승인 요건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을 완전히 업체에 맡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교는 급식의 조리, 배식, 배송 등 대부분의 업무를 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체가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까지 하게 할 수는 없으며, 이 부분은 반드시 학교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제15조제1항 단서).

급식을 외부 업체에 맡겼는데, 계약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는 학교급식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와 업체 사이의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15조제3항).

식재료는 누가 선택해서 구매해야 하나요?

학교는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를 직접 해야 합니다(제15조제1항 단서). 학교가 직접 선정한 식재료를 외부 납품 업체에서 조달·배송하는 형태는 가능하지만, 업체가 식재료를 선택하거나 구매 승인을 결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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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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