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은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학교급식법상 원칙은 학교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업체 위탁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위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위탁
  • 의무교육기관인 경우 관할청의 사전 승인

특히 의무교육기관의 업무위탁은 관할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 사전 승인 의무가 있다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식재료 업무도 업체에 맡길 수 있나요?

제15조제1항 단서는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원칙적으로 위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까지 언제나 업체에 맡길 수 있거나,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업체가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학교급식 업무위탁의 범위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본문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개정으로 직영 원칙이 바뀌었나요?

기준일인 2026년 9월 28일 현재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876호에 따른 2020년 1월 29일 개정입니다. 2026년 법률 제21354호의 부칙은 제15조의2와 제7조 등에 관한 시행일과 적용례를 정하고 있지만, 이 자료에는 제15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또한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28일 현재 이미 시행된 규정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

학교급식은 학교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은 위탁 전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급식법 제15조
  • 학교급식법 부칙 제1조
  • 학교급식법 부칙 제2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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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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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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