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직영이 원칙일까 위탁이 원칙일까 — 학교급식법 제15조로 보는 답

입력 2026.09.28. 오전 10:08

학교 급식을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 업체에 맡겨도 되는지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영이 원칙이고 위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조다. 이 원칙과 예외를 정한 근거는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다.

결론: 직영 원칙, 위탁은 가능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한 문장 안에 원칙과 예외가 함께 들어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량 규정으로, 위탁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탁이 의무인 것도 아니다. 학교의 장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면 위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학교 급식은 학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법적 답은 “원칙은 직영이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위탁도 가능하다”이다.

위탁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 —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위탁이 아무 때나 자유롭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15조제1항은 위탁 전에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한다.

  •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 초·중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이 절차는 “심의” 또는 “자문” 어느 한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의·자문을 거쳐”라고 규정되어 있다.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위탁을 결정할 수 없고, 운영위원회라는 공식 기구의 판단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위탁받는 상대방도 아무나 될 수 없다. 조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탁할 수 없는 업무 —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제15조제1항의 단서는 위탁의 범위를 다시 한 번 제한한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즉 학교급식과 관련된 여러 업무 중에서도 식재료의 선정,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이 제한에도 예외가 있다.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유보 문구가 붙어 있어,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도 위탁이 가능하다. 즉 이 단서는 예외 없는 절대 금지가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하는 제한 규정이다.

의무교육기관은 관할청 사전 승인 필요

제15조제2항은 추가 요건을 하나 더 둔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은 의무교육기관에 한정된 규정이다. 의무교육기관이 급식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즉 위탁을 실행하기 전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 보고나 사후 승인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조문의 문언(“미리”)에서 드러난다. 모든 학교급식 위탁에 관할청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 승인 의무는 의무교육기관의 위탁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위탁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제15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한다.

  • 업무위탁의 구체적 범위
  •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이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시행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정확한 요건을 알 수 있다.

이 조문의 연혁 — 언제 만들어진 문언인가

현재 시행 중인 제15조제1항~제3항의 문언은 2020년 1월 29일 개정(법률 제16876호)으로 만들어졌다. 학교급식법이 이후 법률 제21354호로 일부개정(공포 2026. 2. 19., 시행 2026. 8. 20.)되었지만, 이 개정이 제15조의 문언 자체를 고친 것은 아니다. 즉 학교급식 운영방식에 관한 직영·위탁 원칙은 2026년 개정과 무관하게 2020년부터 이어져 온 내용이다.

참고: 함께 개정된 조문과 시행 시기 차이

2026년 2월 19일 개정(법률 제21354호)은 제15조는 그대로 둔 채 제2조(정의),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의2(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조문을 손질했다. 이 개정 법률의 부칙은 시행 시기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하고 있다.

  • 원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15조의2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7조 개정규정: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개정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7년 7월 1일이 되어야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개정 전의 제7조가 적용된다. 학교급식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제7조를 이미 시행된 것처럼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부칙 제2조는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부칙에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자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리

구분내용
운영 원칙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
위탁 가능 여부가능 (재량 규정, “할 수 있다”)
위탁 전 절차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위탁 상대방 요건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원칙적으로 위탁 불가한 업무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 (단,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의무교육기관 추가 요건위탁 전 관할청의 사전 승인
세부 요건대통령령에 위임

학교급식법 제15조는 “학교 급식은 무조건 학교가 직접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과 요건을 갖춘 위탁 대상자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위탁도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처럼 급식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의무교육기관은 위탁 전에 관할청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은 위탁을 허용하면서도 여러 층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법령

  •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항~제3항
  • 학교급식법 부칙(법률 제21354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인용 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인용 조문)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제1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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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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