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은 법률이 정한 건가, 조례가 정한 건가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짧은 답

학원법 제16조 제2항은 구체적인 시각 제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조례가 범위를 정하고, 교육감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교습시간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법률 조문의 구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6조 제2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명확한 점:

  1. 밤 10시 등 구체적 시각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만 하고, 그 시각 자체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2. 조례의 역할: 조례는 교육감이 정할 교습시간의 “범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까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같은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3. 교육감의 역할: 교육감은 그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교습시간을 결정합니다.


적용 대상의 한정

이 규정은 모든 학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습시간 제한의 대상은 다음 세 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법률과 조례의 역할 분담

역할담당
교습시간 제한의 법적 근거법률 제16조 제2항
교습시간의 범위시·도 조례
범위 내 구체적 시각 결정교육감

이는 법률이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조례가 지역별 범위를 정하는 분권 구조입니다.


의견청취 절차

법률은 재량 사항(“정할 수 있다”)이지만, 동일 조문에서 중요한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습시간을 정할 때 학부모와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는 의무입니다.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