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은 법률이 정한 건가, 조례가 정한 건가
짧은 답
학원법 제16조 제2항은 구체적인 시각 제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조례가 범위를 정하고, 교육감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교습시간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법률 조문의 구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6조 제2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명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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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등 구체적 시각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만 하고, 그 시각 자체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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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역할: 조례는 교육감이 정할 교습시간의 “범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까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같은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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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역할: 교육감은 그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교습시간을 결정합니다.
적용 대상의 한정
이 규정은 모든 학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습시간 제한의 대상은 다음 세 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법률과 조례의 역할 분담
| 역할 | 담당 |
|---|---|
| 교습시간 제한의 법적 근거 | 법률 제16조 제2항 |
| 교습시간의 범위 | 시·도 조례 |
| 범위 내 구체적 시각 결정 | 교육감 |
이는 법률이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조례가 지역별 범위를 정하는 분권 구조입니다.
의견청취 절차
법률은 재량 사항(“정할 수 있다”)이지만, 동일 조문에서 중요한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습시간을 정할 때 학부모와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는 의무입니다.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