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 법률과 조례 중 어디서 정하나요?
학원 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시각을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은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시간 제한은 조례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교육감이 조례의 범위와 관계없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는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교습시간을 정하는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제16조제2항의 대상은 모든 학원이 아니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또 교육감은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정할 때에는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교육감이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습시간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는 뜻과는 구별됩니다. 제2항은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ㆍ도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교습 종료 시각이 밤 10시인지는 해당 조례와 교육감의 정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6조 자체에는 밤 10시라는 시각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