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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