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은 법으로 정한 건가요, 조례로 정한 건가요?
- 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 법률과 조례 중 어디서 정하나요?
- 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은 법률이 아니라 조례와 교육감 결정 구조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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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 법률이 정했나요 조례가 정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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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은 법률로 정했나, 조례로 정했나? 학원법 제16조제2항 정리
- 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은 법률이 정한 건가, 조례가 정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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