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 법률이 정했나요 조례가 정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밤 10시 규정’을 두고 “법으로 정한 것”인지 “조례로 정한 것”인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고 둘 다 맞다 — 법률은 틀만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교육감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 따라 실제 시각을 정하는 구조다. 이 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6조를 근거로 이 구조를 정리한다.

결론: 법률은 시각을 정하지 않는다

학원법 제16조제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어디에도 ‘밤 10시’라는 시각은 나오지 않는다. 법률은 “몇 시까지”를 직접 정하지 않고,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주면서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시·도 조례에 맡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흔히 쓰는 “법률상 밤 10시로 금지되어 있다”는 표현은 이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누가 정하고, 누가 범위를 그리나

제2항을 구조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정하는 주체는 교육감이다. “교육감은 …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조례가 직접 “몇 시까지”를 학원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의 결정 권한이 조문상 근거다.
  • 범위는 시ㆍ도 조례가 그린다.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라는 문구가 그 앞에 붙는다. 즉 조례가 허용 범위(예컨대 상한선)를 정하면, 교육감은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교습시간을 정하는 구조다.

그래서 “조례가 교습시간을 정한다”거나 반대로 “교육감이 아무 제한 없이 정한다”는 한쪽 설명은 모두 정확하지 않다. 법률 → 조례(범위) → 교육감(구체적 시간) 순으로 위임이 이어지는 3단 구조로 이해하는 게 맞다.

다만 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정하고 있는지, 시·도별로 교습시간 제한이 실제로 몇 시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범위 밖이다. 지역마다 조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각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감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 의견 청취 의무

제2항 후문은 이렇게 덧붙인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의 “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후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즉 교육감에게 교습시간을 정할지 말지, 몇 시로 정할지에 대한 재량은 있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재량과 의무가 한 항 안에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제한 대상은 ‘모든 학원’이 아니다

제2항이 교습시간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다. 학원법상 학원의 종류나 각 유형의 정확한 범위는 별도 조문(학원의 종류를 정하는 규정)에서 다루므로 이 글의 근거 범위를 벗어나지만, 적어도 제16조제2항 문언만 보면 교습시간 제한이 학원법이 규율하는 모든 유형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같은 조 제1항과 혼동하지 말 것

제16조제1항은 별개의 내용이다.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교육감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의무를 정한 것이다. 반면 제2항(교습시간)·제3항(보고·검사·개선명령)·제4항(과외교습자 신고사항 확인)·제6항(신고센터 설치·운영)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지도·감독 의무와 교습시간을 정하는 재량은 서로 다른 항의 서로 다른 성격의 규정이므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조문의 연혁과 현재 시행 법률

현재 시행 중인 학원법 제16조 문언은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17311호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중 제2항은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된 바 있다. 조 전체로는 2007년 12월 21일 전문개정을 거쳤다.

한편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1501호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개정은 제2조의2(학원의 종류),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제17조(행정처분), 제23조(과태료)를 함께 고쳤을 뿐 제16조는 개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이번 개정으로 교습시간 규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참고로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17조(행정처분) 관련 개정규정에 한정되어 있으며, 제16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

학원법 제23조(과태료)가 이 조(제16조)를 인용하는 조문 중 하나로 함께 개정되었으나,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부과 요건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를 벗어난다. 정확한 제재 내용은 제23조 원문과 그에 딸린 시행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와 포상금

제16조제6항은 교육감이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법 위반 사항의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다.

정리

  • 학원법 제16조제2항은 교습시간의 구체적 시각(예: 밤 10시)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
  • 교습시간을 정하는 권한자는 교육감이고, 그 권한 행사의 범위는 시ㆍ도 조례가 정한다.
  • 교육감이 교습시간을 정할지, 몇 시로 정할지는 재량이지만, 그 과정에서 학부모ㆍ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의무다.
  • 대상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한정된다.
  • 실제 지역별 제한 시각, 과태료 금액, 포상금 기준 등 구체적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조문 범위 밖이며, 관련 판례도 확인된 바 없다.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항~제6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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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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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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