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은 법률로 정했나, 조례로 정했나? 학원법 제16조제2항 정리
핵심 답변 ‘밤 10시’ 같은 구체적인 시각은 법률에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리하면 법률은 권한의 근거를 두고, 조례는 범위를 정하며, 교육감이 그 범위 안에서 교습시간을 정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률 제21501호 기준 현행 조문)
1. 한 줄 답: 법률도 조례만도 아니고 세 단계입니다
“법으로 정했나, 조례로 정했나”를 둘 중 하나로 답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학원법 제16조제2항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 단계 | 누가 / 무엇이 | 하는 일 | 조문 문언 |
|---|---|---|---|
| ① 법률 | 학원법 제16조제2항 | 교육감에게 교습시간을 정할 권한을 줌 |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
| ② 조례 | 시ㆍ도의 조례 |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
| ③ 교육감 | 각 시ㆍ도 교육감 | 그 범위 안에서 교습시간을 정함 | “교육감은 … 정할 수 있다” |
그래서 다음 두 설명은 모두 한쪽만 본 것입니다.
- “조례가 곧 교습시간을 정한다” → 조문에서 조례가 정하는 것은 범위이고, 교습시간을 정하는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 “교육감이 제한 없이 정한다” → 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 조문 원문: 학원법 제16조제2항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이 문장에서 읽어 낼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주체: 교육감
- 고려 요소: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 한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 절차: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문 어디에도 ‘밤 10시’나 다른 특정 시각은 나오지 않습니다.
3. ‘정할 수 있다’(재량)와 ‘들어야 한다’(의무)의 차이
제2항은 한 항 안에 성격이 다른 두 어미를 담고 있습니다.
- 전문: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법률이 교육감에게 교습시간을 정할 권한을 주었지만, 반드시 정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 후문: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교육감이 교습시간을 정한다면 의견을 듣는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교습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쓰면 재량을 의무로 바꿔 쓴 것이고, “의견 청취는 선택 사항”이라고 쓰면 의무를 재량으로 바꿔 쓴 것입니다. 둘 다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4. 교습시간 제한 대상: ‘모든 학원’이 아닙니다
제16조제2항의 교습시간 대상은 조문에 적힌 세 가지뿐입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조문에 나열되지 않은 학원까지 이 조항으로 교습시간이 정해진다고 볼 근거는 제16조제2항 문언에 없습니다.
주의할 점: 제16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 무엇인지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학원의 종류를 정한 제2조의2(학원의 종류)는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1501호로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예전 설명대로 단정하지 말고, 시행일(2026년 10월 1일) 기준 현행 제2조의2 문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제1항의 ‘지도ㆍ감독 의무’와 섞지 마세요
같은 제16조 안에서도 항마다 어미가 다릅니다.
| 항 | 내용 | 성격 |
|---|---|---|
| 제1항 | 교육감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 “적절한 지도ㆍ감독” | 의무 (“하여야 한다”) |
| 제2항 | 교습시간 설정 | 재량 (“정할 수 있다”), 후문의 의견 청취는 의무 |
| 제3항 | 보고 요구, 출입·검사, 개선명령 등 | 재량 (“할 수 있다”) |
| 제4항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확인 등 | 재량 (“할 수 있다”) |
| 제5항 |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시 | 서술 |
| 제6항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운영, 포상금 지급 | 재량 (“할 수 있다”) |
제1항의 지도ㆍ감독 의무가 있다고 해서 교습시간 제한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습시간은 제2항의 재량 규정이 따로 다룹니다.
참고로 제6항의 포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6.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과 제16조의 관계
- 현행 법률: 학원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 이번 개정으로 바뀐 조문: 제2조의2(학원의 종류),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제17조(행정처분), 제23조(과태료)
- 제16조와의 관계: 제16조는 이번 개정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지금의 제16조 문언은 법률 제17311호(2020. 5. 26.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상단의 공포번호 법률 제21501호와 다릅니다.
- 연혁: 제16조는 [전문개정 2007.12.21]되었고, 교습시간을 다룬 제2항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6.5.29>입니다.
- 부칙: 부칙 제2조는 제17조 행정처분 개정규정의 적용례(제12조의2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정합니다. 경과조치는 없고, 제1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습니다.
- 제23조(과태료): 이번에 개정된 제23조는 이 주제 조문을 인용합니다. 다만 과태료의 금액과 요건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서 적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은 법률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학원법 제16조제2항은 특정 시각을 정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입니다.
Q2. 그럼 조례가 교습시간을 정하는 건가요? 조문상 조례가 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교습시간을 정하는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Q3. 시ㆍ도마다 교습시간이 다를 수 있나요? 조문 구조상 교습시간은 각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각 교육감이 정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같은 시각이 적용된다고 말할 근거는 법률 문언에 없습니다. 시ㆍ도별 구체적인 범위와 시각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와 교육청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4. 교육감은 교습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제2항 전문은 “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정한다면 후문에 따라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Q5. 모든 학원이 교습시간 제한 대상인가요? 제16조제2항의 대상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는 이번에 개정된 제2조의2(학원의 종류) 현행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교육감이 교습시간을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조문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Q7.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16조제2항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각 시ㆍ도 조례가 정한 교습시간의 구체적 범위와 시각, 시ㆍ도별 차이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구체적 범위(제2조의2 현행 문언)
- 제23조 과태료의 금액과 요건
- 제16조제6항 불법사교육신고센터 포상금의 구체적 기준(대통령령 위임 사항)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제2조의2(학원의 종류): 법률 제21501호로 개정
-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법률 제21501호로 개정
- 제17조(행정처분): 법률 제21501호로 개정
- 제23조(과태료): 법률 제21501호로 개정
- 부칙 <제21501호, 2026.3.31> 제1조(시행일)·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제53조의5: 학원법 제16조제3항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