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 법률이 정했나요 조례가 정했나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밤 10시’라는 시각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이 법 제16조제2항은 교육감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역할을 나누어 보면, 법률은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조례는 그 범위를 정하며, 교육감은 그 범위 안에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교습시간을 정할 때에는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규정의 대상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밤 10시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와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6조제2항만으로 모든 학원에 같은 종료 시각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