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는데 법정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있나
당신이 경찰에서 몰래 촬영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에서 그 진술을 부인했다면 경찰이 만든 조사 기록(피의자신문조서)을 법정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짧은 답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기록이 법정 증거가 되는 조건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언제 증거가 되는지를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돼야 함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함
중요한 것은 인정 시점입니다. 경찰 조사 때 인정했는지는 법정 증거가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법정(재판 과정)에서 인정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어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재판부 앞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제312조제3항의 ‘내용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기록은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가능한 것: 조사자의 법정 증언
그렇다고 경찰의 기록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이 또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즉, 경찰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당시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증언이 증거가 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돼야 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법원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조사했는지,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지, 조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판례는 이 조건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리
경찰 조사 기록 자체는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 불가. 하지만 조사자의 법정 증언으로는 가능. 둘 다 피고인의 당시 진술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정에서의 인정 여부와 조사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사법경찰관의 조서)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 (전문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