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을 받았는데 결혼이 깨지면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결혼이 깨진 방식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며,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혼인 전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으로 혼인 공제(1억원 한도)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더해져 부과됩니다(제6항). 약혼자의 사망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는 다릅니다.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5항).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3년 12월 31일 법률 제19932호로 신설됐고,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목돈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파혼이나 혼인무효처럼 공제의 전제인 혼인이 성립하지 않거나 무너지면 이미 받은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53조의2는 7개 항 가운데 3개 항(제5항\~제7항)에서 이런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혼인 증여공제는 누가, 언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증여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1억원이고,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도로 받습니다(제53조의2제1항). 여기서 혼인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혼인 공제의 1억원은 증여 한 번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누적 한도입니다. 제1항 후단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이미 혼인 공제로 받은 금액을 합쳐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공제로 6천만원을 받은 뒤 5천만원을 더 증여받았다면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제53조제2호 공제의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혼인ㆍ출산 공제(제1항~제3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3조의2제4항).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둘 다 받으면 합쳐서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하지만, 두 공제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한도도 1억원입니다(제53조의2제3항). 따라서 두 공제를 더해 2억원이 공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인 공제로 7천만원을 받은 사람이 자녀 출생 후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출산 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두 공제는 기간을 세는 방식도 다릅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입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제53조의2제1항ㆍ제2항). 출산 공제에는 출생 전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혼 자금을 받고 결혼이 깨지면 어떤 경우로 나뉘나요?

제53조의2는 혼인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무너진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 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제5항),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제6항),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제7항)입니다. 경우마다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음제53조의2제1항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누적 1억원 한도)
자녀 출생일ㆍ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음제53조의2제2항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누적 1억원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받음제53조의2제3항두 공제의 합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음
혼인 공제를 받은 뒤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제53조의2제5항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혼인 전에 혼인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음. 기한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제53조의2제6항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더해 부과
혼인 공제를 받은 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됨. 기한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제53조의2제7항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더해 부과

약혼자가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파혼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려면 제53조의2제5항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제1항(혼인)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야 합니다. 둘째,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채우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법률 조문에 적힌 부득이한 사유는 “약혼자의 사망 등”뿐이고, 나머지 목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 등 다른 이유의 파혼이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법률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고 대통령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5항의 간주는 혼인 공제(제1항)에만 적용되며, 출산 공제(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 자금을 받고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전에 혼인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더해져 부과됩니다(제53조의2제6항).

제6항에서 말하는 증여일은 공제를 받은 증여가 여러 건이면 최초 증여일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공제를 받은 증여가 두 번이었다면 2년은 첫 번째 증여일부터 셉니다. 다만 이 ‘최초 증여일’ 정의는 “이하 이 항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어 제6항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제6항은 증여세를 없애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내야 하며, 조항이 정하는 것은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가산세 처리와 이자상당액 부과입니다.

결혼 후 혼인이 무효가 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증여세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나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더해져 부과됩니다(제53조의2제7항).

제7항이 정하는 경우는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제53조의2의 7개 항 가운데 이혼을 따로 정한 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은 얼마나 붙나요?

실제로 붙는 금액은 법률 조문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제6항ㆍ제7항은 가산세를 “전부 또는 일부” 부과하지 않는 방식과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모두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부과 사례나 금액에 관한 공식 통계도 공표된 자료가 없습니다.

제53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깨진 뒤의 세금 처리는 현재로서는 법률 조문과 대통령령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제53조의2 내용이 바뀌었나요?

제53조의2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단에는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6. 1. 2.)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은 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37>에 따른 것으로, 제20조제1항제4호와 제50조의 기관명만 바꿨습니다. 제53조의2의 현재 문언은 2023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9932호로 신설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파혼하면 부모님께 받은 결혼자금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사유와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53조의2제5항). 그 밖에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는 빠지지만 이자상당액이 더해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제6항).

혼인 공제랑 출산 공제를 둘 다 받으면 2억까지 공제되나요?

2억원까지 공제되지 않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하지만, 두 공제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합이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3조의2제3항). 두 공제를 합한 한도도 1억원입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혼인 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혼인 공제의 기준인 혼인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제53조의2제1항). 공제는 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에 적용됩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제6항에 따라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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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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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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