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을 받았는데 결혼이 깨지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혼인 전에 혼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고, 단순히 결혼이 깨졌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이 성립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공제 적용 뒤의 신고와 반환 요건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혼인 전에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여기서 혼인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증여가 여러 번 있었다면 제53조의2제6항에서 말하는 증여일은 최초 증여일입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 공제 |
|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6항 |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 미부과 가능,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 |
|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7항 |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 미부과 가능,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증여재산을 기한 내 반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5항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결혼이 깨졌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면 되나요?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뒤 증여재산을 반환했다고 해서 모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반환 규정은 제53조의2제1항의 혼인 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산 공제에 같은 반환 효과를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두 공제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합계는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혼인 1억원과 출산 1억원을 더해 2억원을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혼인 공제도 한 번의 증여에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누적 한도입니다. 이번 공제액과 이미 같은 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생기나요?
제53조의2제6항과 제7항은 증여세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판례, 실제 선고 수위 또는 공식 통계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목록, 가산세 부과 제외 방식,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도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자금을 받고 파혼하면 증여세를 다시 내나요?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제53조의2제6항의 신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됩니다.
결혼 자금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혼인 증여공제 후 반환만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