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받은 뒤 파혼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자금을 받았다가 혼인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적용받은 증여세 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다음 두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공제(제1항):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출산 공제(제2항): 자녀의 출생일(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역시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
두 공제는 기간을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출산 공제는 기준일부터 2년입니다. 혼인 공제의 기준일도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두 공제를 합쳐서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53조의2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각각의 한도는 1억원이지만, 두 공제를 합한 전체 한도도 1억원입니다. 각 항 후단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있어,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항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의 합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억원은 한 번의 증여에 대한 한도가 아니라 누적 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편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이 공제(제1항~제3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3조의2제4항). 해당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혼했을 때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혼인 공제(제1항)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한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제53조의2제5항은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간주 규정이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이미 혼인 공제(제1항)를 받았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약혼자의 사망 등)가 발생했을 것
-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증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증여세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혼인 공제(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출산 공제(제2항)로 확장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혼자의 사망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에 적용하려면 해당 시행령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 제6항
혼인 전에 미리 혼인 공제(제1항)를 받았는데, 증여일(공제를 여러 번 받았다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즉 이 규정은 증여세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여 주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원래 냈어야 할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 제7항
혼인 공제(제1항)를 받은 거주자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마찬가지로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제6항과 제7항은 사유는 다르지만(“2년 내 미혼인” vs “혼인 무효 확정”)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자체를 없애 주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파혼과 혼인무효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정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가 정한 사후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파혼(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 기한 내 반환): 제5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혼인하지 않은 채 2년 경과: 제6항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 혼인무효 판결 확정: 제7항에 따라 마찬가지로 기한 내 신고 시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세 경우가 요구하는 사유와 기한, 법적 효과가 각각 다르므로, 실제로 증여받은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조문(2023.12.31 신설, 기준일 2026-10-05 현재 시행 중)만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목록, 가산세 부과 제외의 세부 방식,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 제53조제2호 공제의 금액 등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의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조문에 관한 법원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1항~제7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제44조,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3,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