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을 받았는데 결혼이 깨지면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결혼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일률적으로 다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에 받은 돈에 혼인 증여공제를 적용했는지,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했는지, 증여재산을 반환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정한 처리가 달라집니다.

혼인 증여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혼인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 신고일입니다.

혼인 전에 공제받았지만 결혼하지 못했다면

혼인 전에 공제받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법은 신고 기한과 세금 처리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여러 건이라면, 이 경우의 ‘증여일’은 최초 증여일입니다. 따라서 결혼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없어진다고 보거나, 반대로 그날 곧바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재산을 돌려주었다면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와 반환 기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결혼 계획이 바뀐 모든 경우나 출산 증여공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었다면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합니다.

단순한 이별, 혼인하지 못한 경우, 혼인무효, 혼인 후 이혼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혼인 후 이혼만을 이유로 이미 적용한 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공제의 한도는 누적 1억 원입니다. 출산 증여공제와 각각 공제 규정이 있지만, 두 공제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합계도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 자금을 여러 번 받았거나 출산 공제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3·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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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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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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