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을 받고 결혼이 깨지면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결혼 자금에 혼인 증여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결혼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하지 못했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증여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혼인 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 혼인 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신고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혼인일 기준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당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사유 발생과 반환 기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목록은 여기 제시된 법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정리

혼인하지 않은 경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과 이자상당액 부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증여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는 각각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하며,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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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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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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