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받았는데 파혼했어요, 증여세 다시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거주자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1억원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못 맞추면 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신 혼인신고 없이 2년이 지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서 가산세만 감경받을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있다. 결국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경우와 "가산세만 줄여 주는" 경우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조항이다.

혼인 전후에 부모로부터 목돈을 받아 신혼집 마련이나 예단·예물 비용에 쓰는 경우가 늘면서,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원)를 신고에 반영하는 사례도 함께 늘었다. 그런데 공제를 받은 뒤 파혼하거나 혼인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신고 시점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문제다. 이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제도 시행 이후 계속 반복되는 유형의 질문이며, 조문 자체에 반환·수정신고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다.

본문

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무엇인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존의 다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제53조의2제1항).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별개로 1억원이 공제되는데(제2항), 기간을 세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혼인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이지만, 출산·입양 공제는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이며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이지만 무한정 별도로 쌓이지 않는다. 제53조의2제3항은 두 공제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혼인 공제 1억원과 출산 공제 1억원을 모두 받아 합계 2억원을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라, 두 공제를 합쳐도 평생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는 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데,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이다.

파혼하면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반환 기한을 넘기면 적용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목록도 ‘약혼자의 사망 등’이라고만 조문에 나와 있을 뿐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조문 자체만으로는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없다. 이 간주 규정은 혼인 공제(제1항)에 관한 것이며, 출산·입양 공제(제2항)에는 별도의 반환 간주 규정이 조문에 없다.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면 증여세 납세의무 자체가 소급해서 사라지는 효과가 생긴다. 다만 이는 “부득이한 사유”와 “3개월 이내 반환”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파혼했다거나 반환 기한을 넘겨 재산을 돌려준 경우까지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혼인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여러 번 받았다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규정된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해서 부과되므로, 가산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지 증여세 자체나 이자상당액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은 제5항의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효과와는 다르다. 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 채 신고 기한만 지키는 경우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 자체는 유지되고 가산세 제재만 완화되는 구조다.

혼인이 무효로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제1항의 혼인 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해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53조의2제7항에 따라 역시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은 가산해 부과한다. 이는 제6항의 “혼인하지 않은 경우”와 별개의 사유로, 혼인 자체는 성립했으나 이후 법원 판결로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세법상 효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음제53조의2제1항1억원 과세가액 공제(누적 한도 1억원)
자녀 출생·입양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음제53조의2제2항1억원 과세가액 공제(누적 한도 1억원)
혼인·출산 공제 합계가 1억원 초과제53조의2제3항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무산, 사유발생월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자에게 반환제53조의2제5항증여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혼인 공제 받고 2년 내 혼인하지 않음, 기한 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제53조의2제6항가산세 전부·일부 부과 제외, 이자상당액은 가산 부과
혼인무효 판결 확정, 기한 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제53조의2제7항가산세 전부·일부 부과 제외, 이자상당액은 가산 부과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나

이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 신설됐고, 현재 법령 문언을 기준으로 이 조항에 대한 공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 수나 반환·수정신고 실제 처리 건수에 대한 공식 통계도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이라는 점을 그대로 밝힌다. 부득이한 사유의 세부 목록,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체적 방식,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자금 증여받고 파혼하면 무조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아니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줘야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요건을 못 맞추면 증여세는 그대로 남는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2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자상당액은 별도로 증여세에 가산되어 부과되므로 세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서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혼인 공제 1억원과 출산 공제 1억원은 각각 별개로 규정돼 있지만, 두 공제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두 공제를 합친 누적 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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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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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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