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을 받았는데 결혼이 깨지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 증여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결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혼인 전후의 증여와 혼인무효를 구분해 신고 및 세금 처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혼인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공제 한도는 다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이지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로 받은 금액을 합쳐도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에 이 공제를 받은 뒤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문제됩니다.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더해 부과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됩니다.

반면, 법 조문은 일반적인 이혼이나 혼인 후 관계가 악화된 경우를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깨졌다’는 말만으로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인지, 또는 혼인 후 이혼한 경우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는 혼인 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며, 출산 공제까지 넓혀 적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7항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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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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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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