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을 받았는데 결혼이 깨지면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혼인 전에 혼인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신고 기한과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이 있지만, 혼인 후 이혼한 경우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이 깨졌다”는 사정이 혼인 전 결별인지, 혼인무효인지, 혼인 후 이혼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혼인 공제는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과 반환 기한이 있습니다.

본문

결혼 전에 헤어져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전에 혼인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더해집니다.

혼인 공제의 기준이 되는 혼인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혼인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적용되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혼인한 뒤 이혼하면 공제를 다시 내야 하나요?

제53조의2 제7항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를 규정하지만, 이혼한 경우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적힌 혼인무효 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규정을 일반적인 이혼에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됩니다.

증여받은 돈을 돌려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해당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규정은 혼인 공제에 관한 제1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출산 공제의 적용과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하는 규정이지만, 두 공제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각 공제도 해당 항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공제액을 합산해 누적 한도를 적용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세금상 효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해당 항의 누적 한도와 혼인·출산 공제 합산 한도 적용
혼인 전에 혼인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음같은 법 제53조의2 제6항정해진 기한 내 신고 시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
혼인 공제를 받은 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됨같은 법 제53조의2 제7항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시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
혼인 공제 후 대통령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정해진 기간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함같은 법 제53조의2 제5항요건을 충족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음같은 법 제53조의2 제2항·제3항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나,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합계 한도 적용

법정형과 실제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53조의2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은 신고 기한,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 이자상당액의 증여세 가산 등을 규정하며, 가산세 제외 방식과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글감에는 이 조항에 따른 실제 세액·가산세 부과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과 규모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에 헤어져 혼인신고를 안 하면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혼인 전에 혼인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더해집니다.

결혼한 뒤 이혼해도 혼인 공제를 돌려내야 하나요?

제53조의2 제7항은 혼인무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이혼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이혼한 경우의 세금 처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 무효가 되면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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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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