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을 받았는데 결혼이 깨지면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할까? 혼인 증여공제와 사후 처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조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 어떻게 깨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결혼 자금을 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를 받은 뒤 결혼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별로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제6항):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더해 부과합니다. 증여세를 없애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제5항):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제7항):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합니다.
1. 먼저 알아야 할 혼인 증여공제의 기본 구조
누가, 누구에게 받은 돈이 대상인가
공제 대상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입니다(제53조의2제1항). 이 혼인 공제는 같은 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항).
‘혼인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공제 기간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입니다. 조문은 혼인일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정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 기준입니다.
1억원은 한 번의 증여가 아니라 ‘누적 한도’
- 혼인 공제 안의 한도(제1항 후단):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이미 혼인 공제로 받은 금액을 합쳐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나눠 받아도 혼인 공제는 모두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 혼인·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제3항): 출산 공제(제2항)도 조문상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합이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혼인 1억원과 출산 1억원을 따로 합쳐 2억원을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참고: 출산 공제는 기간을 세는 방식이 다르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제2항). 혼인 공제처럼 ‘전후’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제5항의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은 혼인 공제(제1항)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결혼이 깨진 상황별 정리
| 상황 | 적용 조항 | 요건 | 결과 |
|---|---|---|---|
|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음 | 제6항 |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 부과 제외, 이자상당액 가산해 증여세 부과 |
|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 제5항 | 혼인 공제를 받은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 혼인무효 판결 확정 | 제7항 |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 부과 제외, 이자상당액 가산해 증여세 부과 |
① 결혼 전에 돈을 받았는데 결혼하지 않은 경우: 제6항
가장 흔한 ‘파혼’ 상황과 가까운 조항입니다. 요건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혼인 전에 제1항의 혼인 공제를 받은 거주자
- 요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음
- 증여일의 의미: 공제를 받은 증여가 여러 건이면 최초 증여일입니다. 이 정의는 제6항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고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 결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더해 부과합니다.
이 조항은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여 주는 규정입니다. 증여세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가산세를 얼마나 빼 주는지와 이자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 제5항
제53조의2 가운데 증여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보는 유일한 조항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제1항(혼인) 공제를 받은 뒤일 것
-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것
-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것
법률 조문은 부득이한 사유의 예로 ‘약혼자의 사망’만 들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약혼자의 사망이 아닌 일반적인 파혼이 이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제7항
- 대상: 제1항의 혼인 공제를 받은 거주자
- 요건: 혼인이 무효가 되어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
- 신고 기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결과: 제6항과 마찬가지로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더해 부과합니다.
④ 혼인한 뒤 이혼한 경우는?
제53조의2의 7개 항에는 혼인한 뒤 이혼한 경우를 따로 다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은 이 조문만을 근거로 하므로, 이혼한 경우의 과세 결과는 여기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자금을 받고 파혼하면 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기만 하면 되나요? 돌려드려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고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제6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6항과 제7항은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이고,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더해 부과합니다.
Q.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요? 제1항은 혼인일을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정합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은 예식일이 아니라 신고일입니다.
Q. 결혼 자금 1억원을 공제받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또 공제받나요? 제3항에 따라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혼인 공제로 이미 1억원을 받았다면 출산 공제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Q. 제5항은 출산 공제에도 적용되나요? 조문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라고 정하고 있어 혼인 공제에만 적용됩니다.
4. 조문 연혁과 확인 범위
- 제53조의2는 2023년 12월 31일 신설되었습니다.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932호(2023. 12. 31. 공포)입니다.
- 현행 법령 상단에는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 법 제20조제1항제4호와 제50조의 기관명만 바꿨고 제53조의2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제53조의2는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 법률 제19932호 부칙에 담긴 시행일·적용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부득이한 사유의 전체 목록,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과 제53조제2호 공제 금액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요약
- 혼인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 누적 1억원까지이고, 출산 공제와 합쳐도 한도는 1억원입니다.
-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은 부과됩니다.
- 혼인 공제(제1항)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고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제7항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조문에서 언급된 별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공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언급됨)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제47조의2~제47조의4 (가산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혼인관계증명서), 제44조 (출생신고), 제61조 (입양신고)
- 법률 제21065호(2025. 10. 1.) 부칙 제1조·제7조<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