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을 증여받았는데 결혼이 깨지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계존속에게 받은 결혼 자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의 혼인 증여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결혼이 깨진 경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됩니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받은 돈에 공제를 적용한 뒤 혼인 계획이 취소되면, 돈을 받은 날과 반환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제53조의2는 **혼인하지 않은 경우**,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반환한 경우**를 각각 다르게 규정합니다.

본문

결혼이 취소되면 증여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더라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제53조의2제6항의 신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여러 건이라면 이 항에서 말하는 증여일은 최초 증여일입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6항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
혼인 공제를 받은 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7항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
혼인 공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정해진 기한에 증여자에게 반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5항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받은 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공제를 받은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법률에는 부득이한 사유의 예로 ‘약혼자의 사망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반환 규정은 제1항의 혼인 공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이 무효가 되면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혼인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53조의2제7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관계가 끝난 경우까지 혼인무효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다시 내나요?

제53조의2제6항·제7항은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한다고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세액이나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수치가 없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조문은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모든 경우에 가산세가 전액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혼인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혼인일은 예식일이 아닌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두 공제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합계도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각 공제에서도 이미 받은 금액을 합산해 1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이 취소됐는데 바로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결혼식 취소 자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했는지,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기한 안에 반환했는지에 따라 제53조의2제5항·제6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했다가 헤어져도 혼인 증여공제를 돌려줘야 하나요?

제공된 제53조의2는 혼인하지 않은 경우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를 규정하지만, 혼인 후 관계가 끝난 경우의 공제 처리까지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혼인무효에 관한 제7항을 그 경우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혼 공제 1억원을 받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공제 1억원을 또 받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출산 공제의 증여 기간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로, 혼인 공제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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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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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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