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과 제한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내 입국한 날부터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다만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만 운전할 수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장기 출국자나 국제 이주자의 증가로 국제운전면허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도로교통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운전자로 인한 안전 문제도 논의되면서, 정확한 운전 기간 제한과 금지 규정을 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본문

기간은 “입국일부터 1년”인가, “발급일부터”인가?

도로교통법은 기간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으로 명시했습니다(제96조 제1항).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날부터 12개월이 운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이 남았더라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제96조 제3항).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2년이라면, 입국 후 1년이 지나도 그 2년이 완료되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상황적용 조문운전 기간
국제운전면허증 소유제96조 제1항입국일부터 1년
제82조 결격사유 해당제96조 제3항결격 기간 동안 운전 불가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

아닙니다.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됩니다(제96조 제1항 후단). 국제운전면허증에 “승용차(B)“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고, 대형 버스나 화물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제96조 제2항 본문).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96조 제2항 단서). 즉, 렌터카로 빌린 차는 운전할 수 있지만, 렌터카 회사의 정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종류운전 가능 여부적용 조문
개인 소유 승용차가능제96조 제1항
렌터카 임차 운전가능제96조 제2항 단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불가제96조 제2항 본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불가제96조 제2항 본문

어떤 경우에 운전이 금지될 수 있나?

시·도경찰청장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97조 제1항).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재량입니다.

금지 사유:

  •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금지 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제97조 제2항). 금지 기간이 끝나거나 그 기간 중 출국할 때 반환청구를 하면 경찰청이 돌려줍니다(제97조 제3항).

사유적용 조문효과
적성검사 미수·불합격제97조 제1항 제1호운전 금지(재량, 1년 이내)
교통사고 야기제97조 제1항 제2호운전 금지(재량, 1년 이내)
국적자 면허 취소·정지 후 기간 미경과제97조 제1항 제3호운전 금지(재량, 1년 이내)
도로교통법 위반제97조 제1항 제4호운전 금지(재량, 1년 이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운전면허증이 만료되면 한국에서 계속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입국 후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과는 별개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만료되면 그 자체로는 유효한 면허증이 아니므로 한국에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났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이 만료되었다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금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없나요?

금지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빠른 시간 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제출한 후부터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처분 통보 직후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금지되었다가 나중에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금지 기간이 끝나거나 금지 기간 중 출국할 계획이 있다면, 경찰청에 반환청구를 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97조 제3항). 다만 국내 입국 후 총 1년이 경과했다면, 면허증이 돌려져도 별도의 연장 절차 없이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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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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