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의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 운전은 제96조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6조제3항에 따라 이 1년과 무관하게 운전이 금지되며, 시·도경찰청장은 제97조제1항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별도로 최대 1년까지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는 사례는 외국인 방문객뿐 아니라 해외 체류 후 귀국하는 국민에게도 흔히 생기는 상황이다. "발급일부터 1년"이라거나 "면허증만 있으면 어떤 차든 몰 수 있다"는 식의 오해가 퍼져 있는데, 실제 기산점과 운전 가능 차종은 조문상 이와 다르게 정해져 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와 제97조는 이 운전 가능 기간, 운전이 금지되는 경우, 그리고 행정청의 운전금지 권한을 각각 정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기산점은 발급일이 아니라 국내 입국일이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후단은 이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면허증에 기재되지 않은 종류의 차량은 이 1년 기간 안에서도 운전할 수 없다.

여기서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협정·약정에 따라 발급된 면허증을 말한다.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자체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약정에 따라 인정되는 면허증이다. 두 경우 모두 제96조제1항이 정한 입국일 기준 1년이라는 같은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이 있나

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본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 앞서 본 1년의 운전 가능 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업용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단서가 있다. 같은 항 단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렌터카(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는 이 단서에 해당해 본문의 금지에서 제외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용 화물차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다른 사업용 차량(예: 운송사업용 차량)은 본문 금지가 그대로 적용된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1년 기간 중에도 운전할 수 없나

그렇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3항은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여기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핵심인데, 이는 입국일부터 1년이라는 운전 가능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과 무관하게 운전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제82조제2항이 정하는 결격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각 호별 기간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조문 구조상 제96조제3항의 금지는 제1항의 1년 기간과 별개로, 그 기간과 상관없이 작동하는 독립된 금지 요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을 별도로 금지할 수도 있나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은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대로 이는 자동으로 발생하는 금지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른 처분이며, 금지 기간도 일률적으로 1년이 아니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네 가지 사유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다. 다만 실제 금지 기준을 정하는 행정안전부령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운전금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증은 어떻게 되나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운전을 금지한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제출하여야 한다”)이다.

반환은 별도 요건을 필요로 한다. 제97조제3항은 시·도경찰청장이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즉 금지기간이 끝나거나 출국하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반환청구가 있어야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입국일부터 1년, 면허증 기재 차종으로 운전제96조제1항운전 가능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전제96조제2항 본문원칙적으로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 운전제96조제2항 단서금지의 예외로 허용
운전면허 결격사유(제82조제2항)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남은 경우제96조제3항1년 기간과 무관하게 금지
적성검사 미이행·교통사고 유발 등 4개 사유 발생 시제97조제1항시·도경찰청장이 1년 이내 범위에서 금지 가능(재량)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제97조제2항면허증 지체 없이 제출 의무
금지기간 종료 또는 금지기간 중 출국 + 반환청구제97조제3항지체 없이 면허증 반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96조·제97조 위반 시의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246호가 함께 개정한 벌칙 조문인 제152조가 이 주제와 관련해 인용된다는 점만 확인되었을 뿐, 그 조문이 정하는 구체적 법정형 문언이나 선택형·병과 여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공식 통계·양형기준 관련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인가요, 입국일부터 1년인가요?

발급일이 아니라 국내 입국일부터 1년이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발급 후 국내 입국 전에 지난 시간은 이 1년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단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그 밖의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차량 등)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운전면허증 운전이 금지되면 면허증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97조제3항은 금지기간이 끝나거나 그 기간 중 출국하는 경우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돌려준다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반환을 청구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반환청구 없이 자동으로 돌려주는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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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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