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일부터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일이 아니라 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국제운전면허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국가 간 상호인정 협약·협정·약정 등에 따라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이어야 합니다. 국가 간 상호인정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도 같은 기준으로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운전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면허증에 기재되지 않은 종류의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과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국일부터 1년 이내라도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일부터 1년 이내이더라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는 해당 사유가 생기면 항상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시·도경찰청장이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금지기간의 상한은 1년입니다.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운전을 금지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금지기간이 끝났거나 금지기간 중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면 보관 중인 면허증을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은 입국일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면허증에 적힌 차종 범위 안에서만 운전해야 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 제한 및 결격사유·운전금지처분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6조
- 「도로교통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