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도로교통법 제96조는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기본 운전 기간: 입국일부터 1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명서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급일이 아니라 입국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입국일부터 정확히 1년이 경과하면 그 증명서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다.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1년의 기간 안에라도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종류의 자동차로만 한정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 운전 자격만 기재되어 있으면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고, 오토바이 운전 자격이 없으면 오토바이는 몰 수 없다.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가장 중요한 제한이 하나 더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영업 목적의 자동차 운전은 금지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다.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추가 제한: 운전면허 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 정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질병·신체장애·중독 등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입국 후 1년이라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다. 이는 제96조 제1항의 1년 기간과 별개로 작동하는 제약이다.
행정조치로 인한 추가 금지
입국 후 1년 동안이라도 경찰청이 운전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한국 국적자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고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후 다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 금지 처분을 받으면 금지되는 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 도로교통법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