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일부터 1년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나 — 도로교통법 제96조·제97조로 보는 기간과 금지 사유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 도로교통법 제96조·제97조로 읽는 기간·차종·금지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