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나 — 도로교통법 제96조·제97조로 보는 기간과 금지 사유
핵심 요약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발급일이 아니라 입국일이 기산점이고,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된다. 다만 이 1년은 절대적인 보장이 아니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애초에 운전이 금지되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 도로교통법 제96조·제97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 근거를 짚는다.
1. 운전 가능 기간 — “입국한 날부터 1년”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국제운전면허증”과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은 조문이 직접 정의한 용어다. 각각 다음 협약·협정·약정에 근거한다.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
정리하면 두 가지를 놓치기 쉽다.
- 기산점은 발급일이 아니라 입국일이다. 면허증을 언제 땄는지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날짜부터 1년을 센다.
- 차종은 무제한이 아니다. 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으로만 운전이 허용된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범위와 면허증 기재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사업용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운전할 수 없다
제96조제2항은 별도의 제한을 둔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원칙은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 운수사업법상) 운전 금지이고, 예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 다시 말해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경우다. 본문과 단서를 분리해서 “사업용 자동차는 무조건 못 몬다”고 이해하면 렌터카 이용 가능성을 놓치게 되므로 두 문장을 함께 봐야 한다.
3. 1년이라도 애초에 운전이 금지되는 경우 — 제96조제3항
제96조제1항이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고 했더라도, 다음 조항이 그 예외를 만든다.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이 정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결격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제1항이 보장하는 1년의 운전 가능 기간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제82조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결격기간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4. 1년 이내에 운전이 금지될 수도 있다 — 제97조제1항
제96조가 정한 1년은 경찰의 개입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한 최대 기간이다. 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준다.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금지 사유는 다음 네 가지다.
-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여기서 유의할 점 두 가지가 있다.
- 자동 금지가 아니라 재량이다. 조문은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일률적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을 거쳐야 한다.
- 금지 기간은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일률적으로 1년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그 세부 기준(행정안전부령)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5. 금지 처분을 받으면 — 제출 의무와 반환 요건
운전이 금지된 사람에게는 제출 의무가 따르고, 이후 반환에도 조건이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제2항)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97조제3항)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다.
- 운전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의무).
- 이후 금지기간이 끝나거나, 금지기간 중이라도 그 사람이 출국하는 경우가 되면,
- 그 사람이 반환청구를 하면(요건),
- 시·도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보관 중인 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의무).
즉 금지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환청구가 있어야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제출·반환 모두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즉시”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는 점을 정확히 봐야 한다.
6. 언제부터 시행되는 조문인가 — 시행일과 개정 이력
이 글이 다루는 도로교통법 제96조·제97조는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의 현행 조문이다. 다만 이 두 조문의 실제 문언 자체는 법률 제18491호(공포 2021. 10. 19.)의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후 상단 공포번호가 제21246호로 바뀌었지만 제96조·제97조의 문언 자체는 그대로 이어져 온 상태다.
법률 제21246호는 제96조·제97조 외에도 제2조(정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52조(벌칙) 등을 함께 개정했다. 이 가운데 제152조(벌칙)는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 관련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 규정이지만, 그 구체적인 법정형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부칙(법률 제21246호, 2025. 12. 30.)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이후 개정인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 및 부칙 제3조(다른 법률 개정)를 고치는 내용이다. 그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뉘어,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는 2026년 12월 3일부터, 나머지는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을 쓴 기준일(2026년 9월 26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인 조문들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제96조·제97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부터 1년인가요, 한국 입국일부터 1년인가요? A.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이라고 명시한다. 발급일이 아니라 입국일이 기준이다.
Q.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어떤 차든 몰 수 있나요? A. 아니다. 제9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된다.
Q.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택시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제96조제2항 본문).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같은 항 단서).
Q. 1년 안에도 운전이 금지될 수 있나요? A. 그렇다. 제97조제1항이 정한 사유(적성검사 미필·불합격, 교통사고 발생, 국적자의 면허취소·정지 후 결격기간 미경과, 법령·처분 위반)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재량 처분이지 자동으로 발생하는 금지가 아니다.
Q. 운전이 금지되면 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97조제2항). 이후 금지기간이 끝나거나 금지기간 중 출국한 경우, 본인이 반환청구를 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지체 없이 돌려준다(같은 조 제3항).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1항, 제2항,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참조 규정)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운전면허 결격사유 — 참조 규정)
-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적성검사 — 참조 규정)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항 (운전면허 취소·정지 — 참조 규정)
-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 참조 규정)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