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 도로교통법 제96조·제97조로 읽는 기간·차종·금지

입력 2026.09.26. 오전 10:08

한 문장 답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면허증 발급일이 아니라 입국일이고,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1. 기간: “입국한 날부터 1년”

제96조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세 가지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1) 기산점은 입국일이다. 조문은 “발급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라고 적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언제 발급받았는지와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1년의 시작점은 조문상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2) 효과는 “운전할 수 있다”이다. 제96조제1항의 어미는 재량·허용형입니다. 제80조제1항(운전면허)에도 불구하고 국내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의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3) 차종은 면허증 기재 범위로 한정된다. 후단이 명시적으로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못 박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만 보고 차종이 열려 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면허증이 여기에 해당하나

제96조제1항은 “국제운전면허증”과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각각 괄호로 정의하면서, 그 근거를 제1호~제4호로 열거합니다.

호근거
제1호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2호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3호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제4호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

제1호~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이 조문상 “국제운전면허증”,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 “상호인정외국면허증”입니다. 두 용어는 제96조·제97조 전체에서 나란히 쓰입니다.


2. 1년 안이라도 할 수 없는 운전 — 제96조제2항

기간이 남아 있어도 운전의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운전 불가.
  • 단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본문의 적용에서 제외.

본문만 떼어내 “사업용 차는 전부 안 된다”고 정리하면 단서를 빠뜨리게 되고, 반대로 단서만 보고 “사업용 차도 된다”고 읽어도 틀립니다. 본문과 단서는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3. 1년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금지 — 제96조제3항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제1항이 준 1년을 깨고 들어오는 금지입니다. 어미도 재량(“할 수 있다”)이 아니라 금지(“아니 된다”)입니다. 즉 제82조제2항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국일부터 1년이 남아 있는지와 무관하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제96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 제1항: 원칙적 허용(입국일부터 1년, 기재된 차종에 한정)
  • 제2항: 허용 안에서의 운전 대상 제한(본문 + 단서)
  • 제3항: 결격사유자에 대한 별도 금지

4. 1년이 남아 있어도 금지될 수 있다 — 제97조제1항

제97조는 이미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입니다.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금지 사유는 제1호~제4호입니다.

  1.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읽을 때 주의할 점 세 가지입니다.

  • 처분권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 효과는 재량입니다. 조문은 “금지할 수 있다”이지 “금지한다”가 아닙니다. 각 호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금지된다고 쓰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 기간은 상한 규정입니다.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이지 일률적으로 1년이 아닙니다. 구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그 세부 값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5. 금지되면 제출, 끝나면 반환 — 제97조제2항·제3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 제2항은 의무(“제출하여야 한다”)이며, 제출 상대방은 운전을 금지한 그 시·도경찰청장입니다.
  • 제3항의 반환은 ① 금지기간 종료 또는 ② 금지기간 중 출국이라는 상황에 더해, 반환청구가 있을 것이 붙습니다. 요건과 효과를 뭉뚱그려 “기간이 끝나면 돌려준다”로 쓰면 반환청구 요건이 사라집니다.
  • 두 항 모두 문언은 “지체 없이”입니다. 조문에 없는 ‘즉시’·‘자동으로’·‘무조건’으로 바꿔 쓰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6. 자주 틀리는 포인트 정리

흔한 오해조문의 실제 문언
면허증 발급일부터 1년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제96조제1항)
1년 동안 어떤 차든 운전 가능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으로 한정 (제96조제1항 후단)
사업용 자동차는 예외 없이 불가본문은 금지, 단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 운전은 제외 (제96조제2항)
1년만 지키면 된다제82조제2항 결격사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지 (제96조제3항)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금지시·도경찰청장이 금지할 수 있다(재량) (제97조제1항)
금지되면 무조건 1년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위임 (제97조제1항)
기간 끝나면 알아서 돌려준다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돌려준다 (제97조제3항)

7. 조문 버전 — 언제 기준으로 읽어야 하나

  •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며 소관은 경찰청입니다.
  • 다만 **제96조·제97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491호(공포 2021. 10. 19.)**로, 위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21246호)와 다릅니다. 두 조문 모두 [전문개정 2011.6.8]이 붙어 있고, 제96조에는 [제목개정 2021.10.19]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 두 조문의 구조는 각각 항 3개·호 4개입니다.

부칙 <제21246호, 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률 제21246호는 제2조(정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와 함께 **제152조(벌칙)**도 고쳤고, 제152조는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합니다. 다만 그 법정형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형의 종류나 선택형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예정본(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이 개정법은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 및 부칙 제3조를 고치며,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시행일은 제2조제23호·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가 2026-12-03, 그 밖은 2027-06-03으로 단계 시행됩니다.

이 글의 주제인 제96조·제97조는 그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합니다. 즉 입국일부터 1년, 기재 차종 한정, 사업용 자동차 제한과 단서, 결격사유자 금지, 시·도경찰청장의 재량적 운전 금지 구조는 시행예정본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8. 요약 Q&A

Q.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나요? A.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입니다(제96조제1항).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

Q. 상호인정외국면허증도 같은가요? A. 제96조제1항은 국제운전면허증과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함께 규정하며,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및 기재 차종 한정은 양쪽에 같은 문언으로 적용됩니다.

Q. 1년 안에 택시·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A. 제96조제2항 본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본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Q.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운전이 금지될 수 있나요? A. 제97조제1항 각 호(적성검사 미수검·불합격, 운전 중 고의·과실 교통사고, 대한민국 국적자의 면허 취소·정지 후 기간 미경과, 도로교통법령·처분 위반)에 해당하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96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Q. 금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금지한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제97조제2항). 금지기간이 끝났거나 금지기간 중 출국하는 경우, 반환청구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면허증을 돌려줍니다(제97조제3항).

이 글은 법령 원문의 구조를 정리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하위 법령(행정안전부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본문·단서, 제3항
    •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제3항
    • 제8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인용)
    • 제82조제2항(제96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인용)
    • 제88조제1항(제97조제1항제1호에서 인용)
    • 제93조제1항·제2항(제97조제1항제3호에서 인용)
    • 제152조(벌칙) — 법률 제21246호가 함께 개정
    •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에서 인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에서 인용)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제1호)
  •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제2호)
  • 「도로교통법」 시행예정본([시행 2027. 6. 3.]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 2026년 9월 26일 기준 미시행, 제96조·제97조 문언 동일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6조 · 도로교통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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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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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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