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일이 아니라 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동차를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가능한 차종, 사업용 자동차 운전 제한, 운전면허 결격사유 및 별도의 운전금지 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어야 합니다.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
이러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도 제한이 있나요?
네.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입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에 표시되지 않은 종류의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임차한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내라도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입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조항에서 정한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던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 정지 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일률적으로 1년 동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금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해당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지기간이 끝났거나 금지기간 중 출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은 국내 입국일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 가능 여부는 다음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법에서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일 것
-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만 운전할 것
- 원칙적으로 여객·화물 운수 관련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
-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 아닐 것
- 별도의 운전금지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한국에서 1년 동안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입국일부터 1년이지만, 차종과 차량 용도 및 운전자 상태에 따른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96조
- 「도로교통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