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입니다.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도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종류로 한정되며,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면허증 발급일이 아니라 **국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법 위반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자체 유효기간이나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은 일정한 협약·협정·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이 기간의 국내 운전을 허용합니다. 운전 가능한 차종은 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 종류에 한정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자동차등 운전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국내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가능, 면허증 기재 차종으로 한정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운전할 수 없음.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도로교통법 제96조제3항운전하여서는 아니 됨
적성검사 미이행·불합격, 교통사고, 면허 취소·정지 관련 사유, 법 위반 등이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시·도경찰청장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음
운전금지 처분 후 면허증 미제출도로교통법 제97조제2항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함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은 운전 가능한 자동차 종류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면허증에 적혀 있지 않은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제96조제1항에 없습니다. 국내 운전 가능 기간과 운전 가능한 차종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 금지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 제한을 설명할 때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 예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입국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도 운전이 금지될 수 있나요?

국내 입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제82조제2항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는 제96조제1항의 1년 운전 가능 기간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또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한 면허 취소·정지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금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의 운전금지 처분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금지기간은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입니다.

운전금지는 모든 사유에서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일률적으로 1년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 문언은 시·도경찰청장이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운전금지를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지기간이 끝나거나 금지기간 중 출국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으면 보관 중인 면허증을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제96조와 제97조는 국내 운전 가능 기간, 운전 제한, 운전금지 처분과 면허증 제출·반환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97조제1항에서 정한 최대 1년은 형사처벌 기간이 아니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금지의 범위입니다.

제152조가 이 주제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 조문이라는 점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제152조의 구체적인 법정형 문언은 제공된 자료 범위에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 입국 후 1년인가요, 발급 후 1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의 기준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이 아니라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입니다.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종류로 제한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제96조제2항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 제한의 예외입니다. 다만 국내 운전 가능 기간은 입국일부터 1년이고, 면허증 기재 차종의 범위도 지켜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바로 운전이 금지되나요?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의 운전금지 사유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률은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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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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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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