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이 아니라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관련 협약·협정·약정에 따라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국내 입국일부터 1년 동안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범위
제96조에서 말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은 협약·협정·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뜻합니다.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 상호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도 같은 규정에 따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인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년 이내라도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제96조제3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96조제1항의 1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즉, 국내 입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 중 별도로 금지될 수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등에 의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는 금지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해당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운전을 금지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금지기간이 끝났거나 금지기간 중 출국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으면 보관 중인 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은 입국일부터 1년이지만, 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의 범위, 사업용 자동차 제한, 운전면허 결격사유 및 별도의 운전금지 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 「도로교통법」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