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을 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은 일정한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임의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과 자료만으로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근거도, 처벌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누가 의무를 부담하나요?
제44조의5제1항제1호의 “공공기관등”은 다음을 말합니다.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이들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문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두고 있으므로, 법률 조문만으로 세부 방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효과와 한계
제44조의5제4항은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용자 명의가 제3자에 의해 부정사용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공기관등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요건을 갖춘 경우의 가능성이며, 면책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제1항제2호는 “삭제<2014.5.28>”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삭제 표시는 본인 확인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삭제 전 제2호의 내용은 제공된 조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리
정보통신망법은 해당 공공기관등에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제공된 자료에서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벌 여부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3항, 제4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지방공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