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받을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정리
짧은 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은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지 말지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는 어기면 받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도 위반 시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받는다”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만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확인조치가 법적 의무라는 점, 그리고 이 조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했는지가 제4항의 배상책임 감면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현행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기준입니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삭제<2014.5.28>
② 삭제 <2014.5.28>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8>
구조 요약
| 구분 | 내용 | 성격 |
|---|---|---|
| 제1항 |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함 | 의무(“하여야 한다”) |
| 제1항제1호 | 의무를 지는 자: “공공기관등” | 범위 규정 |
| 제1항제2호 | 삭제<2014.5.28> | 삭제 |
| 제2항 | 삭제 <2014.5.28> | 삭제 |
| 제3항 |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정부의 의무(“하여야 한다”) |
| 제4항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확인조치를 했으면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책임 감면 근거 |
이 조는 항이 4개이고 그중 제2항이 삭제됐습니다. 호는 2개인데 제2호가 삭제돼 지금은 제1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2. 의무를 지는 곳: “공공기관등”만 해당
질문은 ‘공공기관’이라고 했지만, 조문이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제1항제1호가 열거한 **“공공기관등”**입니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이 네 유형에 들어가는지가 기준입니다. 일상에서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곳이라도 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문으로는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서 의무 주체로 남은 것은 제1호 하나입니다.
3. 의무의 내용: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본인확인조치
- 언제 생기나: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 할 때입니다.
- 무엇을 해야 하나: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곧 “본인확인조치”입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어디에 있나: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라고만 적었습니다. 어떤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지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법률 조문만으로는 특정 방식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용어 주의: 흔히 ‘게시판 실명 확인’이라고 부르지만, 조문이 쓰는 말은 **“본인 확인”**과 **“본인확인조치”**입니다.
4. 빠뜨리면 처벌받나: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
확인되는 것
- 의무 위반은 맞습니다. 제1항은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조항입니다.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 제4항의 감면 근거는 조치를 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제4항의 요건은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이 요건을 갖췄을 때, 제3자가 이용자 명의를 부정사용해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
- 벌칙·과태료: 제44조의5에는 위반했을 때의 형벌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도 이 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처벌된다”고도, “처벌되지 않는다”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 판례: 이 조문을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4항을 읽을 때 주의할 점
- 제4항의 효과는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입니다. 본인확인조치를 했다고 해서 배상책임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들 수도, 면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규정입니다.
- 요건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가 들어 있습니다. 조치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웠다고 볼 수 없고, 그 주의를 다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 이 조항이 다루는 손해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5. 삭제된 제2호와 제2항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 제1항제2호와 제2항은 모두 2014년 5월 28일에 삭제됐고, 지금 조문에는 “삭제”라는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
- 삭제 전 제2호가 누구에게 무엇을 정했는지는 현행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제2호가 삭제됐다고 해서 다른 주체의 본인 확인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는 금지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현행 조문에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지는 자는 제1호의 “공공기관등”뿐입니다.
6. 시행·개정 정보
- 현행 법률: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이 조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2681호(2014. 5. 28. 공포). 현행 법률 번호와 다릅니다. 연혁 표기는 제4항 <개정 2014.5.28>, 조 전체 [전문개정 2008.6.13]입니다.
- 앞으로 시행될 개정: 법률 제21500호(2026. 3. 31. 일부개정)는 제44조의5를 고치지 않습니다. 2027년 4월 1일에 시행된 뒤에도 이 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는 조문은 제45조의5와 제76조제2항제6호의4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44조의5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자주 묻는 질문
Q1.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게시판도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나요? 제44조의5제1항이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제1호의 “공공기관등”뿐입니다. 이 조문만 보면 공공기관등이 아닌 곳에는 이 조에 따른 의무가 없습니다.
Q2. 본인확인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건가요? 법률은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고만 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본인확인조치를 했으면 명의도용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과가 미리 정해진 규정이 아닙니다.
Q4. 정부에도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정부는 제1항의 본인 확인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하여야 한다”).
Q5.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제44조의5에는 과태료나 벌칙이 없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도 해당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나 처벌 여부를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제1호, 제2호 포함), 제2항, 제3항,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988호, 2026. 9.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500호, 2026. 3. 31.> 제1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44조의5제1항제1호에서 인용)
- 지방공기업법 (제44조의5제1항제1호에서 인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