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게시판의 본인 확인 의무 — 위반 시 처벌이 있나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시판이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까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를 정확히 읽으면 답이 명확합니다.

의무를 지는 대상: 공공기관등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적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를 지는 대상은 다음 네 가지 “공공기관등”뿐입니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준정부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민간 게시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흥미로운 점은 현행 조문의 제1항 제2호가 “삭제<2014.5.28>“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 개정 당시 제2호가 존재했으나, 2014년 5월 28일에 삭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삭제로 인해 당시 제2호에서 정했던 의무 대상이 제외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 확인은 공공기관 게시판에만 적용됩니다.

본인확인조치의 구체적 방법

조문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의 구체적 방법(예: 핸드폰 인증,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항 자체에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있고, 구체적 방식은 행정규칙 수준에서 정합니다.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조문에서는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조항별로 보면:

  • 제1항: 본인확인조치 의무
  • 제2항: (삭제)
  • 제3항: 정부의 안전한 시스템 개발 의무
  • 제4항: 선량한 관리 시 면책 규정

위반 시 처벌을 어떻게 할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만으로는 공공기관의 본인확인조치 미이행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의무 이행 시 얻는 것: 민사 면책

반대로 제4항은 의무 이행자에게 주는 보호입니다: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등이 본인 확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이후에 이용자 명의가 부정사용되더라도 그로 인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자동 면책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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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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