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게시판의 본인 확인 의무 — 위반 시 처벌이 있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시판이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까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를 정확히 읽으면 답이 명확합니다.
의무를 지는 대상: 공공기관등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적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를 지는 대상은 다음 네 가지 “공공기관등”뿐입니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준정부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민간 게시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흥미로운 점은 현행 조문의 제1항 제2호가 “삭제<2014.5.28>“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 개정 당시 제2호가 존재했으나, 2014년 5월 28일에 삭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삭제로 인해 당시 제2호에서 정했던 의무 대상이 제외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 확인은 공공기관 게시판에만 적용됩니다.
본인확인조치의 구체적 방법
조문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의 구체적 방법(예: 핸드폰 인증,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항 자체에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있고, 구체적 방식은 행정규칙 수준에서 정합니다.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조문에서는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조항별로 보면:
- 제1항: 본인확인조치 의무
- 제2항: (삭제)
- 제3항: 정부의 안전한 시스템 개발 의무
- 제4항: 선량한 관리 시 면책 규정
위반 시 처벌을 어떻게 할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만으로는 공공기관의 본인확인조치 미이행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의무 이행 시 얻는 것: 민사 면책
반대로 제4항은 의무 이행자에게 주는 보호입니다: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등이 본인 확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이후에 이용자 명의가 부정사용되더라도 그로 인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자동 면책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