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은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를 빠뜨렸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확인되지 않아, 처벌 여부와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현행 제44조의5에는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지는 대상이 제1항제1호의 공공기관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1항제2호와 제2항은 2014년 삭제됐으므로, 남아 있는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44조의5제1항제1호의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등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포함됩니다.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는 “삭제<2014.5.28>”라고만 남아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삭제 전 제2호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삭제 표시가 본인 확인을 금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게시판을 운영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공공기관등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44조의5제1항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직접 적고 있지 않으므로, 제공된 법률 조문만으로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의무·효과와 제재 확인 여부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본인확인조치를 함제44조의5제1항제1호법률상 의무 이행
공공기관등이 게시판 본인확인조치를 빠뜨림제44조의5제1항제1호의무에 어긋남. 적용 벌칙·과태료는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확인조치를 했으나 제3자의 명의 부정사용으로 손해가 생김제44조의5제4항손해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

본인확인조치를 빠뜨리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44조의5제1항은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서는 그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되는 벌칙·과태료나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조치 누락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실제 선고 자료도 **공표 자료 없음(제공 자료 기준)**입니다. 확인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치가 없어 둘 사이의 간극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조치를 했어도 명의가 부정사용되면 책임지나요?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확인조치를 했다면, 제3자가 이용자의 명의를 부정사용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44조의5제4항은 그 가능성을 정한 것이며,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등의 게시판에서 본인 확인을 안 하면 벌금을 내나요?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확인되지 않아 벌금 부과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간 게시판도 제44조의5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해야 하나요?

제44조의5제1항에서 의무 대상으로 남아 있는 제1호는 공공기관등을 열거합니다. 제2호는 삭제돼 있으므로, 이 조항만으로 민간 게시판에 같은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명의를 쓰면 면책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4항은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 제3자의 명의 부정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책 여부가 확정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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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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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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