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 게시판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짧은 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은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조문 자체에는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즉 “의무는 있다 ~ 이 조문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조문 기준의 정확한 답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 제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

여기서 “공공기관등”은 이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흔히 쓰는 ‘공공기관’이라는 줄임말로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 쓰면 조문과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1항의 문언은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므로,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본인확인조치를 마련할지 안 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호는 왜 비어 있나

조문을 그대로 보면 제1항에 호가 두 개 있었지만, 제2호는 “삭제<2014.5.28>“로만 남아 있습니다. 삭제되기 전 제2호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현행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추측해서 설명하는 것은 조문을 벗어난 서술이 됩니다. 또한 ‘제2호가 삭제됐다’는 사실이 ‘본인확인을 하지 말라’는 금지 의미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에는 금지 문언이 없고, 단지 과거에 있던 호 하나가 사라져 현재는 제1호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이유로 제2항도 2014년 5월 28일 삭제되어 현재는 공백입니다. 결국 제44조의5는 전체 4개 항 중 제2항이 삭제된 채 제1항·제3항·제4항만 실제 내용을 담고 있고, 호는 원래 2개였던 것이 제2호 삭제로 제1호 하나만 남은 구조입니다.

정부의 의무도 함께 있다

제3항은 정부에게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도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며, 공공기관등 개별 기관의 의무(제1항)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시책 마련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했을 때의 효과 — 면책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

제4항은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의 효과를 정합니다.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해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건과 효과를 구분해서 읽는 것입니다.

  • 요건: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인확인조치를 했을 것
  • 효과: 손해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가능성)

조문은 “면제받을 수 있다”고만 적고 있을 뿐, 본인확인조치를 하면 무조건·자동으로 면책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지, 면책이 법률상 확정되는 효과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나요”에 대한 결론

이번에 확인한 제44조의5 조문 원문에는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문에 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빠뜨리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는 “아무 제재도 없다”고 단정해서 답할 근거는 이 조문만으로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1. 공공기관등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제1항).
  2. 그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행했을 경우, 제3자의 명의 부정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가능성이 생긴다(제4항).

본인확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는 법률 제44조의5만으로는 알 수 없고 해당 대통령령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문의 연혁 — 법률 번호가 여러 개 등장하는 이유

현재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법은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입니다. 다만 제44조의5의 지금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이보다 훨씬 앞선 법률 제12681호(공포 2014. 5. 28.)입니다. 즉 법률 전체의 최신 개정 번호와, 이 특정 조문의 문언이 마지막으로 바뀐 개정 번호는 다릅니다. 조문 끝에 표시된 연혁은 “<개정 2014.5.28>“(제4항), “[전문개정 2008.6.13]“입니다.

한편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00호(2026. 3. 31. 일부개정)는 제44조의5를 고치는 대상 조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제44조의5의 문언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는 것은 제45조의5와 제76조제2항제6호의4이며, 이는 제44조의5와는 별개의 조문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삭제), 제2항(삭제), 제3항, 제4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지방공단 관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988호, 2026. 9.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500호, 2026. 3. 31.> 제1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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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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