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제공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만으로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곧바로 처벌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44조의5제1항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등에 본인확인조치를 할 의무를 둡니다. 조문은 다음 대상을 공공기관등으로 열거합니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이들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즉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이 법률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의무 위반과 처벌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뜻하지만, 의무 조항이 있다고 해서 해당 조문 안에 항상 벌칙 또는 과태료가 함께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4조의5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등은 게시판 설치ㆍ운영 시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구조입니다.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의 책임 관련 규정

제44조의5제4항은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해 부정사용되어 손해가 발생한 때, 그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본인확인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확정적으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삭제된 제2호가 뜻하는 범위

제44조의5제1항제2호는 삭제<2014.5.28>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의무 대상은 제1호의 공공기관등입니다. 삭제 전 제2호의 내용은 제공된 조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삭제만으로 본인 확인이 금지되었거나 특정 대상의 의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제44조의5제3항은 정부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등의 본인확인조치 의무와 별개의 정부 의무입니다.

결국 게시판 본인 확인은 제44조의5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부과된 의무이지만, 제공된 법률 조문만으로 위반 시 처벌 또는 과태료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4항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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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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